윤석열 대통령님은 농협 조합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농협 조합장 선거는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돈 선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해 달라고 문제인 대통령에게도 건의를 올렸으나 아무런 관심도 없었으며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농협 조합장 선거는 당연히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농촌에는 조합장 선거뿐만 아니라 농협 이사 감사 선거에도 금전살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실재 농촌지역에서는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검사출신이니 농협 조합장의 비리도 잘 아실 것이고 불법 조합장 선거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고 수십 년 동안 부정선거가 실시되고 있어도 정치권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었으며 수수방관만하고 오히려 이러한 조합장을 보호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이유는 조합장이 자신의 표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부정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하나 하나 설명할 것이니 더 이상 부정선거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오.
2023년 3월은 전국조합장 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년말까지 농협조합장 선거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현황
1. 조합장 선거에 살포되는 금액 정도는.
현 조합장 선거에 조합원 1인당 평균 10만원 이였으며 지역에 따라 20만원도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에 예상되는 금액은 조합원 1인당 20~30만원입니다.
2. 금전 살포하는 방법.
조합원수가 1,500~5,000명이 대부분인데 금전살포를 하려면 조합장 후보자가 직접 돌리기도 어렵고, 문제가 생겨서 통상 동네 동책이 선거 돈을 돌립니다.
동책이 직접 조합원에게 돌리는 경우가 90%이상이고 조합장 후보자가 직접 살포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것은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선거돈은 동책이 틀림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3. 조합장의 이권.
농협직원 인사권, 농협의 각종 농자재 구입과 판매 비리, 대출비리. 등등 많이 있습니다.
4. 이사 감사 선거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1)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선출하는데 이사 감사 후보자가 대의원에게 매표행위를 한다. 매표금액은 20~30만원.
2) 이사와 감사는 농협조합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이며 조합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옹호하는 자들이다.
3) 이사 감사 선거에 매표행위는 대의원 수가 많지 않으므로 이사 감사 후보자가 직접 선거자금을 살포한다.
4) 대의원은 리동 단위로 1~2명이다. 고로 농협의 대의원 수는 통상 25~100명 정도입니다.
5) 이사 감사 선출에 후보자 1인당 살포하는 금액은 1,000~3,000만원이다.
6) 이사감사 선출하는 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사 감사 선출 방법은 대의원이 선출하니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사 감사가 조합장의 하수인이 아니 되게 하기위해선 전 조합원이 이사 감사를 직접 선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선거가 간접선거이니 부정이 많다. 그리고 조합장에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이사 감사가 된다.
조합원에 직접 선출된 이사는 조합장에 아부하는 정도는 확실하게 줄어들고, 조합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된다. 이것은 이사가 차기 조합장 후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장을 견제한다.
7) 이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 임기도 2년으로 한다.
이것은 농촌 지역의 농협 엄무이라 이사 임기를 2년, 감사 2년으로 하더라도 충분하다.
현재 임기가 이사4년, 감사 3년이나 되니 1,000~3,000만원이나 살포한다.
대책 1
현 농협조합장 선거법을 시행하면서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방법
1). 금전살포 선거 운동원 색출하여 금전 살포를 금지시킨다.
조합장 선거에 선거자금 살포는 각 동네에 후보자 동책이 반드시 한다. 이것을 색출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자신이 조합장 후보자 선거운동원이라고 말하고 돌아다니지는 아니 하지만 그 동네 동민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책 색출은 너무 쉽다.
2). 선관위나 경찰에 포상금 1억에 특진 시킨다.
일거리만 생기는 일을 누가 하려 하겠는 조용한 것이 편한데 뭐하러 일거리를 만드나.
그러므로 부정선거 조합장을 사건화시키는 선관위 직원이나 경찰에 포상금을 1억과 특진을 약속하면 확실히 부정선거를 근절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 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 3억 정도를 지급하면 부정선거 신고가 확실하게 들어온다. 현 조합원들은 후보자들과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므로 불법행위를 보고도 고발하지 않는다.
3). 현행 농협 선거법으로는 부정 선거를 도저히 근절시킬 수가 없다.
대책 2
현행 조합장 선거법을 개정한다.
1) 조합장 임기를 2년으로 줄인다.
조합장 임기가 짧아야 금전 살포 금액이 확실히 줄어든다. 현재와 같이 4년 임기는 부정축재를 할 좋은 기간이 된다.
부정 선거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검토 해봤는데 조합장 임기가 2년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더라.
금전살포는 금지는 현 선거법으로 선거사범을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부정선거를 막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임기를 축소하는 것이다.
현행 4년은 당선 후 연봉을 1억 이상 받으니 후보자가 금전살포에 유혹 되지 않을 수가 없다.
2) 조합장 선거가 2년은 선거 경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
사실은 조합원이 대부분 같은 농촌 읍면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자주 선거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치 학교 반장 선거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투표도 하루 동안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전 8시부터 12시로 오전에 모두 끝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투표할 사람의 투표율은 99%는 된다.
3) 조합장 후보 자격을 개정한다.
현행 조합장 후보자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폐지한다.
국민은 누구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농협조합장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장 선출은 농협 조합원이 선택하기 때문에 조합장 후보자 자격요건을 현행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모든 판단은 조합원이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하면 좋은점은
농협 조합장을 능력이 있는 조합장을 선택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금융권에 근무한 자이거나 대도시에서 직장에서 퇴직한 자들이 고향으로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들은 능력도 있으므로 인재를 농촌으로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재 전국 농협조합장들의 능력은 문제가 많이 있다. 능력이 없는 자가 조합장이 되니 농협 조합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다.
4) 조합장 연봉을 상한 5,000만원으로 한다.
이 정도 금액은 농협 말단 연봉 수준인데, 조합장 연봉은 이 정도 해도 조합장 하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므로 연봉을 전국적으로 상한가 5,000만원으로 고정한다. 농협 조합잘 임금은 농협 자체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게 고정 시킨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선된 조합장은 이사를 회유시키 연봉을 상향 조정 한다.
농협조합장은 자신이 농사일을 하면서 농협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하다.
5) 농협에서 이용고 배당금 등등 명목으로 매년 농자재나 배당금액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현직 조합장이 사전 선거운동하는 것이니 선거가 있기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이용고 배당이나 출자금 배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본 이용고배당금 제도는 현직 조합장이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선거가 있는 해에 출자금 , 이용고 배당금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현금 100여 만원을 지급하면 농민들은 현직 조합장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는 현직 부정한 농협 조합장을 축출할 수가 없다.
조합장 선거법 개정으로 전국 현직 조합장은 개정된 조합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첫해에는 조합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좋다.
6) 전국 모든 농협의 조합장 임기와 연임 회수를 통일한다.
농협에 따라 연임 3회로 하는 농협도 있고, 무제한 하는 농협도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7) 이사 감사 선거
현재 전국적으로 이사 감사 수준은 농협 엄무 파악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이사 감사가 많다. 이들은 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사 감사 선거에 1,000~3,000만원을 대의원들에게 살포하고 당선이 된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2022.7.26. MBC 뉴스에 대구 달서구 모 농협 비상임 이사 부정선거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본 건은 문자 그대로 빙산에 일각입니다. 실재는 전국 모든 농협이 대구 달서구 모 농협 의 이사 부정선거와 똑같다.
현실이 이러하니 농촌에 살면서 학식 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농협 이사 감사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
또 선거 방법도 지역을 구분하여 이사를 선출하니 지역에 따라 엄무능력이 있는 이사도 있고 엄무능력이 없는 이사도 있다. 지역을 안배하다보니 능력이 있는 자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을 하게 되면 이러한 지역 안배도 없고 능력있는 이사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도 선거 비용 운운 하지만 사실상 선거 비용은 많지 않다.
8) 조합장, 이사, 감사 선거에 합동 연설회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조합원은 조합장 후보자 얼굴 정도는 알지만 조합장이 능력과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평소 친분에 따라지지 한다.
조합장 , 이사, 감사 선거에 연설회를 실시하면 후보자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가 있으니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된다.
조합장 출마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는 기회가 거의 없고 선거운동도 많은 제약이 있다. 현실이 이러 하므로 합동 연설회로 조합장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도 되니 실시함이 좋다.
합동 연설회 장소는 농협 회의실이나 농협 창고나 광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9) 선거 보증인제도를 실시한다.
선거 보증인제도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부정을 하면 보증인도 후보자와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후보자가 벌금 300만원이면 보증인도 3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일반 선거에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인을 150명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단순 추천이지 책임감은 없다. 그렇지만 농협 임원 선거에는 단순 추천이 아니라 공명선거 보증인이다.
이 선거 보증인은 사실상 후보자가 공정한 선거를 하도로 감독하는 역할을 하므로 우리나라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보증인 수는 조합장은 100명, 이사 감사는 10명으로 한다.
이 보증인 제도로 조합장이나 이사, 감사는 공명선거를 하지 않으려야 아니 할 수 없다.
10) 조합장 선거와 이사 감사 선거운동 기간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선거운동 기간이 없으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현직 조합장인데, 차기 조합장 출마자가 선거활동을 하면 후보자 선거운동 자체가 현직 조합장의 조합 운영을 사실상 감시하는 역할을 하니 현 조합장의 부정한 조합운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현실은 선거 2~3년 전부터 조합장에 출마할 사람은 활동을 한다. 이것을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11) 조합장 출마자가 출마의사를 밝히면 농협에서는 선거 1년전부터 후보자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조합장 선거 1년 전부터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현행은 조합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데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하기가 매우 유리하다. 신규 출마자는 조합원 휴대폰 번호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이 현 조합장 보다 아주 불리하다.
12) 농협 상임 조합장 제도와 비상임조합장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
비상임조합장은 선거출마 횟수가 무제한이고 상임조합장은 3선까지 허용하고 4선이상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일하여 조합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이상은 출마할 수 없게 한다. 결국 2년 임기에 2회 연임만 할 수 있게 한다.
이사 감사 임기도 조합장과 같게 한다.
마치면서
농민들은 아주 폐쇄된 집단 단체이고 농협조합 역시 자기들만의 조직 단체를 원한다. 이것이 농민단체이다 보니 농협운영에 관한 것은 자기들만의 운영방식을 원한다.
농협 조합장이 능력이 있거나 말거나 부정행위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자신에게 술이나 싸주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 만사가 형통이다.
농협 조합장이 부정 인사나 부당행위나 불법행위나 부정 축재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형님 아우하며 잘 교제하니 오히려 옹호를 한다.
예를 하나 들면, 축산 농가에는 자체 퇴비가 많이 생산된다. 소 30두 정도만 사육하더라도 자체 생산되는 거름이 너무 많아서 자체 소비를 다 못하고 거름을 파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농가에도 농협에서는 농가의 이용고 배당한다는 명목으로 퇴비를 지급한다. 한우 농가에는 농협에서 공급하는 유기질비료(퇴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급할 퇴비 포수 금액만큼 현금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농협에서는 퇴비(유기질비료)를 모든 조합원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부언 설명하면 각종 이용고 배당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에 해당하는 퇴비(유기질비료)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농가에서 퇴비를 원하는 자에게는 퇴비를 지급하고 현금을 원하는 자에게는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건 너무 당연하다.
농협에서 지급하는 유기질비료 보다는 한우농가 자체에서 생산되는 퇴비 질이 훨씬 좋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최상의 퇴비이다.
더 말도 아니 되는 것은 자칭 정의파로 바른말 한다는 A 농협이사에게 이런 것을 지적하니 하는 말이 이사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계속 관행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했는 말이 왜 이사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켰느냐고 하니 말을 못하는 것이다.
이사와 감사는 농민을 위한 이사 감사 아니고, 조합장을 위한 이사 감사이다, 생각해 보시라. 자칭 정의파라는 자도 이러하니 농협 이사 감사는 조합장을 열열히 지지하는 하수인이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모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관심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전국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조합운영 실태가 이러하니 조합장 선거법을 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합장 선거제도는 조합장 임기 2년, 이사감사 임기 2년, 선출 방법은 조합원이 조합장, 이사 감사를 직접 선출하는 직접 선거가 가장 합당합니다.
농협 조합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수십 년 동안 농협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였고, 농협 조합장은 농민들을 등쳐먹는 협혈귀 같은 범법자입니다.
농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이익되게 하는 농협이 되게 하기위해서는
수십 년 동안 행하여져 온 부패의 온상인 농협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2. 8. 5.
농사짓는 kimsunbee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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