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윤 정부 경찰국 밀어붙이기, 시행령 통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 [이동영 대변인]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회의’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참석자들을 감찰하기로 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두 권력기관 사이에 내전을 만들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경찰 내부 구성원 간 내전을 만들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공권력을 다루는 권력기구 내에서 협의나 조정은 사라진 채, 내전 양상의 갈등과 대결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가 큽니다.
경찰권은 정권의 자의적 통제가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한 민주적 통제여야 합니다.
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한 비공식적 경찰 통제 관행은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으로 비대해지는 경찰권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는 일방적인 ‘경찰국’ 신설이 아니라 실질 권한을 갖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당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고집하는 ‘시행령 통치’는 결국 독선과 오만의 정치일 뿐입니다.
‘경찰국은 현재 있는 장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행안부 장관의 주장은 헌법 제96조와 정부조직법 제34조, 경찰청법 제10조에 어긋납니다. 법률상 ‘치안’과 ‘경찰청 통제’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뭐가 그리 급한지 40일 입법예고 절차도 무시하고 고작 4일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국회 패싱’으로 입법 절차를 회피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권으로 밀어붙이면서 위법 논란과 정쟁을 키우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공권력으로서 경찰권을 대통령 권력이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