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하청노동자 손해배상 면책은 ‘불법 반복’이고, MB 사면은 ‘미래지향적’입니까 [이동영 대변인]
[브리핑] 하청노동자 손해배상 면책은 ‘불법 반복’이고, MB 사면은 ‘미래지향적’입니까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7월 22일 (금) 17: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된 판단”이 된다면서 MB 사면’을 마치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사면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어제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면책은 불법이 반복되는 관행이라 용인할 수 없다더니, MB 사면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보는 인식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MB 벌금 82억은 면책해도 되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수천억의 손해배상 면책은 불법의 반복입니까.

형집행정지로 사면의 길목을 터주더니, 오늘은 ‘사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식 법치주의’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가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치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의 불법이 현재의 사법 정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단호한 판단이자 정서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법정의가 일관될 때 법치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B사면’은 불가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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