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공개을 청원하였으나, 당문당답 심의위원회와 상무 집행위원회에서
당원게시판 공개운영이 거부되었습니다.
당원게시판은 진보정당의 정통성이며 상징이고 당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입니다.
정의당 당원게시판을 비공개 운영에서 공개로 전환하자는 질의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희생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가?"
철학자 카뮈는 그것을 "자유"라고 하였다.
카뮈는 사유한다. "자유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루어 진다."
"지키기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의당 강령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1)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강한 정당’
‘정당은 변화를 만드는 최선의 도구이다. 정당정치의 발전 없이 민주주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강한 정당만이 시민의 삶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시민이 참여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민 참여, 당원 기반의 대안적 정당 모델을 앞장서 실천할 것이다.
정당의 책임 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해 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당 참여와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정당법과 정치관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이다.’
정의당 강령을 참고합니다.
당원이 주인이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언로인 당원게시판을 비공개하는 행위는 주인의 입을 막아버린 치욕적이고 무례한 행동이며 정책입니다.
당원의 언론과 출판의 표출이 비공개로 제한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말을 해도 집안에서만 들린다면, 집밖에서는 누가 주인인지 모릅니다.
당원은 한사람 한사람이 정치인이며, 표현의 자유는 공개된 당원게시판을 통하여 보장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당원게시판 공개를 위한 투쟁은
자유를 지키기위해 싸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비공개 당원게시판에서 피를 토하며 성토를 해도
정의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1명의 개인SNS에 쓰이는
한 줄 인사말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비참함을 주는 현장입니다.
당원게시판에서 글을 쓴다는 이유로 당원들을 백안 시하고 밀쳐내는 현장이
차별금지법을 외치는 정의당의 현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당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에게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당원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격적이든 무슨 방법이든지 당원게시판을 공개되면
당원게시판 비공개로 사용자가 감소한 사실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 당직선거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의 조회수는 대체로 1~2만 수준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당 게시판 비공개 이후에 치러진 2019년이번 당직선거 출마선언문의 조회 수는 3~4천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 정의당의 당권자 수는 2015년의 9,722명, 2017년의 2만 969명 에서
3만 213명으로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도 당원들이 누굴 뽑을지 결정하는 주요한 판단요소입니다.
하지만 당 게시판에 대한 비공개로 자유로운 의견 노출이 불가능하여
당원들은 후보들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의 변화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정의당대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당원게시판에 들어왔다가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글 삭제' (저는 '정의당 당원게시판 삭제사건'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를 목도하게 되었고
당원게시판이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원게시판 비공개 운영은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원게시판 악플에 대한 조치로써 당시
,(당대표님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비공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였고 그 때는
그럴만한 상황과 당위성이 있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원게시판은 분열과 반대를 위한 성토장으로 인식되어 왔고 정의당의 조직문화는
당원게시판과 연관된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여 정의당 전체의 화합과 힘의 집중에 걸림돌이 됩니다.
당원게시판의 공개에 대한 주장의 근거는
진보정당으로써 당원게시판 공개는 당연하다는 인식으로, 진보정당은 금기시 되는 의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이를 해결하는 혁신적 시각이 필요하며 일반 당원들의 진보적 시각은 당원게시판을 통하여 발화되고,
지역 정치 활동으로 연결되어 정의당내에서도 집단화되고 개념화 된다는 시각입니다.
당원게시판 운영의 절차적 성찰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당원게시판 삭제 사건'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당규에 의한 당원게시판 운영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당원게시판의 민주적 운영과 다른 인권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반당원들의 민주적 소양을 믿는 신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일부 게시글들은 각자의 깊이있는 논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문제의 글들은 글쓴이에게 직접적인 명예를 판단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것은
당원님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글들과 악플, 비논리적 글들은 남아있을수록 글쓴이의 불명예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원게시판은 정당의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언제나 글들이 올라오고
논쟁이 펼쳐지는 살아있는 게시판이 되어야 하며 공개적 운영은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개된 당원게시판은 게시글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지만, 비공개 게시판은 넉두리에서 벋어나지 안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당의 여러 당직자들이 공개된 SNS을 통하여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비공개된 당원게시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가 당직자와 당원들의 불평등입니다.
당직자들은 일부 사과문은 개인 SNS를 통하여 공개됩니다.
당원들은 이러한 행위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분개하지만
비공개이니 허공에 외치는 미친 소리가 될 결과를 인식하며 글을 씁니다.
당원게시판에서 부정적 사건들이 있다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공개 게시글도 소화하지 못하는 정당은 역량의 부족을 자인하는 모양입니다.
당원게시판이 공개로 전환되면 폭발적이고 긍정적인 논쟁으로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전체적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며 현재보다는 전당적인 소통을 기대할 수 있고 게시자의
시각과 정치적 인식, 그 글에 대한 책임감도 더하여집니다.
정의당의 위기는 이런 소소하지만 중차대한 문제들을 개선하는데에서 극복될 수 있으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서 대의를 위한 의제 발굴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한번의 작은 성공은 더 큰 성취로 연결되어 우리당의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II. 질의에 대한 검토와 판단
1. 당원게시판 권한조정의 경과와 배경
1) 당원게시판 권한조정 경과
① 2018. 8. 6 4기 제94차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원게시판에 대한 게시 및 열람권한을 당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함.
동시에 ‘소통과 혁신, 지역조직 강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이후 TF의 논의 결과 및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함.
② 2018.12.24. 4기 제128차 상무집행위원회는 기 결정된 권한 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재확인함.
2) 당시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 배경
① 당원게시판에 접근한 언론을 통해 당원 일부의 주장이 자의적으로 편집되어 악의적인 기사를 생산, SNS를 통해 확산되는 점
(故 노회찬 대표 서거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음모론 등)
② 보수언론의 당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로 당원게시판을 거론할 개연성 또한 높다는 점
③ 이 같은 과정에서 당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한편 이로 인해 당원들의 토론 자체가 왜곡,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3) 경과와 배경의 의미
① 당대표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라 당의 공식기구와 절차를 통해 당원게시판의 권한을 조정함.
② 그 사유 또한 당원게시판 악플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위에 적시한 배경과 필요성에 따른 것임.
2. 질의에 대한 검토 및 답변
1) ‘진보정당으로써 당원게시판 공개는 당연하다.
금기시 되는 의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이를 해결하는 혁신적 시각이 필요하며 일반 당원들의 진보적 시각은
당원게시판을 통하여 발화되고 지역 정치 활동으로 연결되어 정의당내에서도 집단화되고 개념화 된다’
홈페이지 및 당원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두 각 정당의 고유한 정책이며 일반적 원칙이나 당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님.
각 정당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원게시판의 열람을 비당원에게까지 공개하는 정당(노동당, 녹색당), 게시물의 목차만 비당원에게 공개하는 정당
(진보당), 당원에게만 공개하는 정당(더불어 민주당, 여성의당, 정의당), 당원게시판이 없는 정당(국민의 당, 국민의 힘, 기본소득당, 미래당, 민생당, 열린민주당)
등으로 다양함.
우리 당의 당원 게시판은 당원이라면 그 접근과 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 따라서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당원들 간의 소통 및 커뮤니티 기능이라는 당원게시판 운영의 목적에 부합함.
당원게시판을 당원이 아닌 국민들에게까지 공개하는 것과 당원들 간의 소통 및 커뮤니티 활성화 간의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음.
2) ‘당원게시판 운영의 절차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지난 '당원게시판 삭제 사건'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당규에 의한 당원게시판 운영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당원게시판의 민주적 운영과 다른 인권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 당규에는 당원게시판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홈페이지 운영세칙에 위임하고 있음.
홈페이지 운영세칙에는 게시판 운영의 공개범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당시 일부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는 2차가해 방지를 위해 취한 긴급한 조치였으나,
그 시행에 있어 다소 거칠었던 점이 있었음. 그와 같은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게시판 운영에 참고해야 할 것임.
당원이라면 당원게시판을 읽고 쓸 수 있고, 단지 비당원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는 정책이 당원게시판의 민주적 운영을 침해하거나,
당원의 다른 인권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3) ‘현재 일반당원들의 민주적 소양을 믿는다. 일부 게시 글들은 각자의 깊이 있는 논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문제의 글들은 글쓴이에게 직접적인 명예를 판단시키는 근원이 된다는 것은 당원님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거없는 글들과 악플, 비논리적 글들은 남아있을수록 글쓴이의 불명예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당을 위한 당원들의 건설적인 의견과 지적, 비판을 늘 귀 기울여 경청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함.
그러나 현재의 당원게시판도 인권침해 및 혐오, 인신공격성 게시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현실은
당원게시판 운영에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음.
중앙당은 당원게시판의 글들을 전혀 경청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게시판이 비공개로 운영되어 그 파급력이 커피잔 속의 파도처럼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당권은 당원에게서 나온다는 기본명제를 거부할 수 없다면, 당원들의 의견과 지적을 중당당이 들을 수 밖에 없어야 하고,
그 방법은 공개된 당원게시판의 글이 사회적 영향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방법은 중앙언론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개되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비판에 집중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당원게시판을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로 하면서 당원들의 비판을 경청한다고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당원게시판의 당원들의 비판을 듣지 않겠다는 말과 진배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의당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많은 당원 탈당이 일어나도, 무관심한 중앙당의 인식과도 일치합니다.
진심으로 당원들의 의견과 비판을 경청할 의사가 있다면, 당원게시판을 공개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4) ‘당원 게시판은 정당의 호흡이라 할 수 있으며, 활동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처럼 언제나 글들이 올라오고 논쟁이 펼쳐지는
살아있는 게시판이 되어야 한다.
공개적 운영은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공개된 당원게시판은 게시 글의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지만,
비공개 게시판은 넋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접근 이용 가능한 현재의 당원게시판을 비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글이 올라오고 논쟁이 펼쳐지는 살아있는 게시판이 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이유라고 볼 수 없음.
그보다 당원게시판을 통한 소통의 활성화가 쉽지 않은 것은 디지털 이용 환경과 트렌드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네이버밴드,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채널이 다양하고 유튜브,
ZOOM 등 온라인 기반 당원 소통 및 커뮤티니 기능의 방식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음.
대부분의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의 SNS 채널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고 있고,
시도당이나 지역위원회 당원게시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현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임.
당 홈페이지에도 ‘당원입법청원’ 및 ‘당원이 묻고 당이 답하다’, 온라인 안건발의, 토론 게시판(전당원,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 당원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과거에 비해 당원게시판 이용 비중이 줄어든 측면도 있음.
정의당의 당원게시판은 정의당 전체의 정책과 진행에 대한 의견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지역위원회가 당원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현상을 두고 정의당 당원게시판의 이용자가
소수라는 인식은 비교 대상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정의당의 계파들은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독립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 계파와 의견그룹의
이해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개된 당원게시판에서 이에 대한 의견과 비판이 올라오면, 계파 및 의견그룹들이 당원게시판에서 반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계파 및 의견그룹들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묵인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이러한 계파 및 의견그룹의 분열된 여론이 정의당 전체의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있고 활동을 묵인하는 결과입니다.
5) ‘우리 당의 여러 당직자들이 공개된 SNS을 통하여 의견을 내고 있다.
당원들은 비공개된 당원게시판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가 당직자와 당원들의 불평등이다.
당직자들은 일부 사과문은 개인 SNS를 통하여 공개된다. 당원들은 이러한 행위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분개한다.’
SNS를 통한 의견 개진은 모두의 자유에 해당하는 일이며, 공당이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님.
반대되는 의견을 해당 당직자의 SNS에 댓글을 쓰거나,
각자 SNS에 글을 쓰는 방식으로 당원들도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불평등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음.
정의당 당직자나 비례대표분들의 SNS의 글들이 정의당원들의 전체적인 맥락과 맞지 않을 때,
평범한 당원의 SNS 글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당원게시판의 글은 다수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 동등한 조건에서 맥락적 공방이
가능합니다.
6) ‘당원게시판에서 부정적 사건들이 있다 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며 공개 게시 글도 소화하지 못하는
정당은 역량의 부족을 자인하는 것이다.
당원게시판이 공개로 전환되면 폭발적이고 긍정적인 논쟁으로 일반 당원들의 정치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전체적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만들게 되며 현재보다는 전당적인 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각 정당은 당원게시판이 아예 없거나, 당원 공개만 하거나, 그마저 1일 1인 1회로 글쓰기 제한하거나 저마다의
정책에 따른 당원게시판 운영을 하고 있음.
우리 당의 정책은 당원 누구나 차등 없이 당원게시판을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당원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는 것임.
비당원 공개 제한이 일반 당원들의 정치참여나 전당적 소통의 제약이 된다고 볼 수 없음.
당원게시판을 비당원에게 열람토록 한다 해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다소 막연한 기대임.
반면, 언론 등에 의해 당의 상황이 침소봉대되거나, 일부의 주장이 일반적 주장으로 왜곡된 것은 실제 발생한 사례임.
당원게시판이 비공개로 운영되어도 일부 언론들이 당의 상황을 모르거나 왜곡을 하는 사태가 없었는지 의문이며,
언론이 보도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비공개로 운영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위축된 사고방식입니다.
오히려 일부 언론의 침소붕대와 왜곡을 바로잡을 힘을 키우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일부 언론의 침소붕대를 두려워하는 정당이 진보정당의 정체성일 수는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충돌로 심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과 상무집해위원회 위원 중 2명이 동일한 안건을 심의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심사결과와 결정결과가 동일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상 문제입니다.
심사위원회 위원 중 상무집행위원회에 속한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제3의 인사가 심사를 하여야 하며,
안건을 제안한 당원도 심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심각한 이해충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