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 엄중 처벌 촉구와 고용노동부 뒷북 행정 유감
[서면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 엄중 처벌 촉구와 고용노동부 뒷북 행정 유감


고용노동부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산업 전국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감독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2건의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벌 없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종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범죄 이후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강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것처럼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실질적 안전보건조치 의무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한 서류작업 등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질적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경영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이종신 대표이사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도 유감입니다.
작년 6월과 9월, 삼표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이 일어난 직후 현장 실태를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제대로 감독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입니다.
근로감독관 부족 등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변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의 뒷북 행정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종신 대표이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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