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서울시당 당기위 서울 6-007건 제소(중앙 6-012)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시 2022. 3. 11.
심 의 종 결 2022. 5. 4.
결 정 선 고 2022. 5. 9.
주 문
원심을 인용하여 이 사건 제소를 기각한다.
2022년 5월 9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