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장제원 비서실장님, 보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장제원 비서실장님, 보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일시 : 2022년 4월 27일(수) 17:10
장소 : 국회 소통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장님, 보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투표 부의 요건을 제72조와 제13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제130조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중요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의미하는 외교나 군사적 관계인 국방,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할 통일과 같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 한다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우기기’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담아서 국회가 토론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안은 국회에서 토론하고, 조정하고, 타협할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국민의힘이 의총까지 열어서 추인하고 합의한 내용을 뒤집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국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와 국회의 역할을 진중하게 고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게다가 국민투표는 투표일 전 18일까지 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해야 합니다.
6월 1일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5월 14일이 시한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국민들께 할 첫 번째 일이 이것이라니,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건 빈말이었습니까.

결정적으로 현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 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는 이를 방치했고,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비서실장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알았다면 극단적인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나쁜 정치 선동입니다.
당선인의 비서실장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비서실장이라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당부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