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명박, 이재용’ 사면 요구,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국가’로 가는 퇴행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명박, 이재용’ 사면 요구,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국가’로 가는 퇴행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13:2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이재용’ 임기내 사면 요구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공감대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여론을 살피고 있다”라면서 사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작년 박근혜 씨 사면 때 ‘국민 공감대와 여론’을 언급했던 것과 판박이입니다. 

작년 8월 ‘이재용 가석방’에 이어 작년말 ‘박근혜 사면’, 그리고 다시 ‘이재용, 이명박 사면’으로 가는 예정된 수순입니다.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사면 요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보수언론들과 정치권, 경제계가 앞장서서 ‘투자유치와 경제살리기’를 주장하며 사면 여론 형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사면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희화화하는 것이며,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작년 8월 법무부가 가석방 요건을 형기 80%에서 60%로 낮추면서까지 ‘이재용 맞춤형 가석방’ 특혜로 풀어줘 놓고서 다시 8개월 만에 ‘이재용의 경영 참여’를 열어주기 위한 사면 시도 자체가 ‘이중 특혜’이며 명백한 ‘법치 기만’입니다.

작년 말, 청와대가 ‘박근혜 사면’과 뇌물.횡령 비리 혐의로 구속 중인 ‘이명박 사면’에 대해 국민 정서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놓고서, 새삼 ‘국민 정서와 공감대’ 운운하며 사면론을 다시 꺼내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국민 기만입니다. 불과 넉 달 전 청와대가 했던 말을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최소한 절제된 권한 행사여야 하며,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약속을 깨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국가’가 아닌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특권 국가’로 퇴행하는 ‘이명박, 이재용’ 사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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