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5월 8일(일) 20:00
- 장소 : 온라인(줌)
◎ 안건사항
[안건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인준의 건
[안건 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인준 권한 대표단회의 위임의 건
◎ 관련규정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19조 (권한) 전국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규의 제정과 개정 2.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각급 공직후보자의 인준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61조 (공직후보자의 인준) ? 모든 공직후보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전국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2022.4.26
정의당 대표 여영국
*안건의 일부 내용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결 방식은 전자회의(줌, 텔레그램 투표) 방식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