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50여마리를 잔혹하게 고문, 살해한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얻고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고문으로 온전한 사체가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입이 묶인 채 생매장당한 강아지, 산채로 검정 비닐봉투에 담겨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아지, 두들겨 맞아 죽은 고양이,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물학대에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는 동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을 매우 폭력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한국에서 동물은 민법 상 재산으로 규정되며, 불법 번식장과 펫숍은 여전히 성행하고 유기동물은 나날이 늘어갑니다. 축산동물들은 몸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철 울타리 안에서 사육되다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도시의 야생동물들은 유해동물로 지정된 지 오래이고 도로가 가득한 도시에서 로드킬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잔혹한 범죄의 처벌 형량은 현행법상 최고 벌금 3천만원, 징역 3년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 동물도 우리와 같은 생명이며 최소한 고통 없는 삶을 살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말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도록 민법을 개정하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여 법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또한 동물정책 행정체계를 일원화하여 실질적인 법 집행 능력을 담보하고, 지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까지 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을 주장해왔습니다.
나보다 약한 생명의 행복과 삶을 고민하고 이를 보장하고자 할 때에,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과 삶의 질 역시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가장 약한 생명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곧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동물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시다.
2022년 4월 21일
청년정의당 대표(직무대행) 정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