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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조달청-4대강 업체 1조4천억원 규모 사업 계약
2013. 4. 16

 

4대강 사업 담합 대기업,
1조4천억원 규모 건설공사 계약

- 공정위 통보 이후 조달청 부정당업체 제재 보류로
4대강 담합 대기업 관급 공사 입찰, 낙찰 계속되고 있어
- 9월 이후 현재까지 16건, 1조4천억 원 규모 사업 계약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4/16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해 작년 9월6일 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4대강 담합 업체 중 한 곳이라도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72개에 달하고, 그중 16건의 공사에 해당 업체가 낙찰된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지난 해 공정위 통보가 있었던 9월6일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4대강 담합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조달청은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로 ①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본안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 ②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조달청은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입찰담합 처분에 대한 조달청 검토의견에서 “1심 소송,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정당업체 제재가 반드시 소송이 끝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외 수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이는 부정당업체 제재를 미루는 근거라 보기 어렵다.

지난 1월 조달청이 제출한 소송 진행현황 자료에 의하면 13개사 변론기일이 3월내로 확정되었다고 한바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 등 7개사는 4월19일, 포스코건설 등 4개사는 4월24일, 현대건설 등 5개사는 5월14일로 계속 변론 기일이 미뤄지고 있으며 아직 본안 1심 선고일도 미정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당업체 제재가 미루어지는 동안 해당업체의 입찰, 낙찰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9월6일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해당 업체가 한 곳이라도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72개에 달하고, 그중 16건의 공사에 해당 업체가 낙찰되었다. 계약금액은 무려 1조4천억원에 달한다.

박원석 의원은 “부정당업체 제재가 늦어지면서 범죄 업체가 공공 공사를 맡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담합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제재가 늦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 동조 행위”라고 질타할 예정이다.

또한, 만약 1심 선고일이 미루어지거나,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일정이 연기된다 하더라고 제재조치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조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참고로, 공정위 의결내용은(2012.8.31.의결, 9.6 조달청 통보) 1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이중 8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1,115억원) 였다. 이들 업체는 담합 가담정도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6개월∼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첨부-
<표1>4대강 담합관련 14개사 계약 현황 (2012년9월6일∼2013년4월11일 현재)
<표2>4대강 담합관련 14개사 입찰 및 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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