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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4/16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해 작년 9월6일 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4대강 담합 업체 중 한 곳이라도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72개에 달하고, 그중 16건의 공사에 해당 업체가 낙찰된 점을 지적하였다.
조달청은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가 늦어지는 이유로 ①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 본안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 ②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지난 1월 조달청이 제출한 소송 진행현황 자료에 의하면 13개사 변론기일이 3월내로 확정되었다고 한바 있다. 하지만 삼성물산 등 7개사는 4월19일, 포스코건설 등 4개사는 4월24일, 현대건설 등 5개사는 5월14일로 계속 변론 기일이 미뤄지고 있으며 아직 본안 1심 선고일도 미정인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부정당업체 제재가 미루어지는 동안 해당업체의 입찰, 낙찰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원석 의원은 “부정당업체 제재가 늦어지면서 범죄 업체가 공공 공사를 맡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담합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제재가 늦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 동조 행위”라고 질타할 예정이다. 또한, 만약 1심 선고일이 미루어지거나, 태국 물관리 사업 수주 일정이 연기된다 하더라고 제재조치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조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참고로, 공정위 의결내용은(2012.8.31.의결, 9.6 조달청 통보) 1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이중 8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1,115억원) 였다. 이들 업체는 담합 가담정도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6개월∼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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