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택시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전액관리제
정책연구위원 이희원(노동)
□ 현황
○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
- 1주 5-6일씩 2인 1차제의 경우 보통 12시간/일, 1인 1차제의 경우 1일 15시간/일 근무함
-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1월 고정급은 1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업적급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150만원 정도임. 지역별로 편차가 큰데, 서울은 고정급이 100만원 이상, 부산은 고정급이 50여만 원에 불과
- 이는 택시노동자의 노동시간 중 유급으로 인정받는 노동시간이 보통 6.67시간/일 또는 8시간/일이기 때문이고, 4.33시간/일도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정책이슈005’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제59조 삭제를 제안하였는데, 적당한 방법이 아님
- 택시노동자처럼 조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일반적으로 비조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제 개정 되는 것이고, 조직노동자는 단체협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어서 삭제되어서는 안됨. 특정 산업에서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동의할 경우 법에서 허용한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고, 다만 현재 너무 폭넓게 정해져 있어 이를 축소 조정하여야 함
□ 개선방안
○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택시산업의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함
- 택시의 초과공급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노동조건의 개선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감차 등 택시산업의 구조조정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여기에서는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함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택시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택시산업의 구조조정을 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들이 전액관리제를 위반(도급제, 사납금제)하는 방법을 통해 비용을 줄이면서 생존하고 있음
- 전액관리제는 현재 시행중인데, 위반율이 매우 높아 실효성 확보방안이 필요한 상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 하고 있음.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면허취소, 사업정지, 감차 등)에 처할 수 있음
-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 노사간의 임금체계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야 함. 1년 이내에 총 2회(현재 4회)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을 경우 면허취소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1년 동안 총 3회 이상 과태료를 냈을 경우 반드시 면허취소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제출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긍정적인 측면과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택시구입비, 유류비 등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 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한 것, 지역에 따라 택시면허의 양도 양수 상속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택시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긍정적임
- 다만, 이러한 안은 전액관리제 시행과 함께 시행되어야 함. 예를 들어, 유류비 등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유류비만큼 고정급을 줄이면 노동조건은 오히려 악화됨
- 이와 더불어 1인 1차제를 금지하여야 함. 일 15시간의 장시간 노동, 불법 도급택시는 대부분 1인 1차제로 이루어짐.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경영의 투명성, 승객의 안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위 내용은 요약문이고, 첨부 파일에 본문 있음
※ 정책 정립을 위한 브리핑으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