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상정 후보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많은 고민과 치열한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주주권익 프로젝트 ‘세이브코스피(SAVE KOSPI ?https://www.savekospi.com)’를
주도하고 있는 CFA/매니지스트 이효석, 한국 기업거버넌스 포럼 대표 김규식입니다.
주주권익 회복을 위한 저희의 제도개선안을 공유드리고 그것에 대한 후보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도하고 있는 활동의 결과물로 2/18일 공개된 국민청원이 공개 4일 만에 2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경제민주화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374
저희 활동의 목적은 긴 시간동안 고통에 빠져있는 주주들의 권익을 되찾고 한국증시의 건전성을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특정기업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빠져 이해관계자 모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이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시스템 개선을 이끌어 내는 실천적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간 유사한 주주운동이 있었으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한적 활동이거나, 일반주주들의 목소리가 증폭되지 못했습니다.
’세이브코스피’가 현재 단기간에 2만여 명이 넘는 청원동의를 얻고,
각 언론의 주목 및 일반주주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다수의 경제 분야 인플루언서 및 이코노미스트의 참여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정 후보님,
경제, 사회, 외교, 민생, 교육, 환경등 여러 분야에 걸쳐 치열한 고민을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을 위한 정책마련에 고심과 노력이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8가지 법제도 도입’이
고심하시고 계신 대한민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도움이 되고 공약으로 연결되길 희망합니다.
아래 제도 개선안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간 핵심 내용이며,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후보님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에 대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입장들이 경제 부분의 핵심 공약으로 연결되길 희망합니다.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8가지 법제도 도입제안]
no |
문제 |
제도개선안 |
회신/답변 |
1 |
상장사의 합병비율이 시장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상장사 합병비율도 공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1호를 폐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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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영권 지분 인수시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없습니다 |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원래 한국에도 있었는데 IMF 직후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삭제되었을 뿐이며 이제는 부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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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모회사 주주권리를 명백하게 침탈하는 자회사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을 허용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반대주주에 매수청구권과 찬성 주주에 자회사 신주배정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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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자진상폐(공개매수)시에 매수가격이 임의로 결정됩니다 |
자진상폐(공개매수)할 때 대주주 혹은 이사회가 매수청구가격을 공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주주가 법원에 공정가격 결정 신청을 할 때는 너무 늦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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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자사주 마법이라고 하여, 인적 분할시 지주사에 배정된 자사주에 신주가 배정되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제3자에 매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해야 합니다. 인적 분할하여 지주사에 몰아준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금지하고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매각을 금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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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의무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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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소제기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즉시항고의 중단효 때문에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
집단증권소송 소제기 요건을 확대하고 즉시항고의 중단효를 폐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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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증거개시제도가 없어서 주주권리가 침해되어 소송을 해도 입증불가로 승소가 불가능합니다 |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여 증거 편재가 주주권리 침탈의 정당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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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1천만 일반투자자들의 오랜 염원을 이제는 현실로 만들어 주십시요.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됩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주소는 savekospi@savekospi.com 입니다.
*첨부 및 참고
- 청와대 국민 청원 전문 1부
- [질의지]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8가지 법제도 도입제안 1부
-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8가지 법제도 도입제안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374
- 세이브코스피 홈페이지 ?https://www.savekosp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