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청년을 위한 진심공약 ⑦ 청년 세입자 보호, 관리비 과다청구 제한 실시
2020년 7월,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폭이 5% 미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월세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인상 효과를 꾀하려는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주로 사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같은 경우는 관리비 관련 법률이 공백인 상황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평균 10만원이 넘는 관리비는 월세만큼이나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수퍼 을' 청년 임차인은 관리비를 책정하거나 인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묻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표준 관리비를 도입하고 인상시 합리적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류를 첨부하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3법에 대한 편법으로서 관리비를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세입자 안심 시스템'을 통해 1회에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의 제한을 없애고 임대료 상한을 신규계약에 적용할 뿐 아니라,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표준 관리비도 포함시키겠습니다.
둘째, 매월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해 임차인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겠습니다.
2021년 8월 민달팽이유니온이 실시한 관리비 인식 조사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은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그 주거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은 제대로 받아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관리비가 "꼼수 임대료"로 활용될 수 없도록,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 및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분쟁의 해결을 지원할 지역별 세입자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와 연계한 세입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임대차 분쟁 시 세입자 입장에서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중한 관리비 부과나 건물 관리 관련하여 부당한 상황에 놓였을 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