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청년을 위한 진심공약⑥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및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 제대로 처벌
"온라인 상 성적 괴롭힘과 사이버 성착취의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N번방 방지법’도 시행되었지만, 처벌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직적 온라인 성착취구조 기획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웹하드카르텔의 양진호, 다크웹 아동성착취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주도한 조주빈과 문형욱 등이 적합한 죄목과 형량으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슈가 되지 못한 디지털성폭력 사건의 기획운영자들은 더욱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이버 상의 젠더폭력 양상은 불법촬영 영상이나 사진을 배포하는 행위 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을 타겟으로 낙인찍으며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성적 모욕과 위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이버 상 성적 괴롭힘이 때로는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과 함께 사이버 상의 성적 괴롭힘을 차단할 의무를 각 플랫폼에 부과해야 합니다.
첫째, 온라인 성착취구조의 기획운영자를 정확한 죄목으로 처벌하겠습니다.
성착취물을 유통하기 위한 온라인 공간을 설계하고 운영한 행위를 특정하여 별도의 처벌 조항을 법제화하고 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둘째, 사이버 상의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과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성적 괴롭힘을 차단할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부과하겠습니다.
사이버 상의 성적 괴롭힘은 단순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그 성격과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현재 청년세대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온라인 공간 역시 생활세계의 엄연한 일부로 경험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상의 성적 괴롭힘 행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처벌근거 및 플랫폼 사업자 차단 의무 강화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성적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들은 심리상담 등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1일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