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리포트 7>
법인세 감세혜택의 65%는 대기업 몫, 감세효과 최초의 실증 분석 결과
2009~2010년 법인세 감세혜택 총 13조 2천억, 최소 8조 5천억은 대기업에게
나머지 4조 7천억만 중소기업 몫
매출10억 이하 중소기업의 업체당 감세혜택은 1백만원도 안되는 반면 매출
5천억 초과 대기업의 감세혜택은 평균 70억원에 달해
MB 부자감세가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모두 13조 2,126억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는데 그중 최소 65%인 8조5,720억원은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박원석 의원이 연도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MB 감세안이 발효된 이후인 2010년과 2011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인데, 그동안 감세규모의 예측치는 몇 차례 발표된 바 있지만 실적치가 발표되기에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수입규모별로 구분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각각의 수입규모(매출규모)에 해당하는 법인들의 업체당 평균 과세표준에 감세 이전의 세율인 과세표준 1억 기준으로 13~25%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국세통계연보에 나와있는 바뀐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업체당 감세효과를 도출하고, 여기에 업체수를 곱해서 감세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수입구분(매출)별로 기업들을 구분한 것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출 1천억 이상의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업규모별 감세효과를 나눠서 분석하기 위함이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법인세 감세 첫해인 2009년 감세효과는 5조 6,930억원, 감세 둘째해인 2010년에는 7조 5,195억원의 감세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사업연도에는 과세표준 2억을 기준으로 11~22%의 세율이 적용한 효과인데, 감세총액의 63.3%인 3조 6,023억원은 매출이 1천억이 넘는 기업, 즉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에는 36.7%인 2조 907억원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체당 감세혜택은 매출 20억 이하 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감세 혜택이 십여만원에 불과해서 14만여개에 달하는 이들 소기업의 감세혜택은 전체의 0.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매출 5천억이 넘는 기업의 경우 업체당 65억원의 감세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특히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자동차의 경우 업체당 14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되었다.(첨부 표 참조)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10~22%의 세율이 적용된 2010사업연도의 경우 감세혜택은 7조 5,195억원으로 더욱 크게 늘어났는데, 이중 66.1%인 4조 9,698억원의 대기업에게 돌아가면서 감세혜택의 대기업 집중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업체당 감세혜택은 2009 사업연도와 비슷해서 매출 20억 이하 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감세효과는 수십만원에 그쳤고, 매출 20~300억원의 감세혜택도 수천만원에 불과한 반면 매출 5천억 초과 대기업의 감세혜택은 80억원을 상회했다.
이러한 분석내용은 기획재정부가 국회가 제출한 법인세율 인하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미친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08년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2012년까지 중소기업에 11.78조원, 대기업에 15.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2009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유보됨으로써 중소기업에 2.13조원, 대기업에 5.47조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08~09년 법인세율 변동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2012년까지 중소기업에 9.65조원(11.78조원-2.13조원), 대기업에 9.83조원(15.3조원-5.47조원)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세수감소 귀착효과를 50:50 거의 동일한 것으로 국회에 보고한 바 있어 귀착효과를 도출하는 방법과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기업규모별 법인세율 인하효과(2009사업연도, 2010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