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남부지법도 양자토론 방송금지 결정,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필요에 쐐기를 박은 결정 ?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남부지법도 양자토론 방송금지 결정,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필요에 쐐기를 박은 결정

 

조금 전 서부지법에 이어 남부지법도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가 제출한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 양자토론 담합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라는 사실에 쐐기를 박은 결정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재판부는 심상정 후보의 평등권, 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방송법이나 방송사 보도준칙 등에서 정한 선거의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의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토론을 지켜본 후 지지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1.5%에 이른다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등을 접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후보자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 획득이 제한되는 결과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두 군데 재판부에서 양자토론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만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불공정한 담합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훼손하고 방송 독립성까지 침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있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오늘 지상파 방송3사가 제안해온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토론 날짜는 빠를수록 좋고, 가급적 설 연휴 기간인 31일에 토론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도 오늘 가처분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더 이상 방송사에 감놔라, 배놔라 하며 선수들이 경기규칙에 개입할 것이 아니라 주관 방송사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토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네거티브 정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정책 진검승부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2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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