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정활동 이어가는 노회찬 ‘전’ 의원
의원직 상실 이전 발의한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법’, 정무위에 서면으로 제안설명
‘노회찬, 의원직 상실하고도 의정활동?’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기 이전에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노회찬 전 의원은 상조업체들의 선불식 할부계약이 낳는 폐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이 개정안은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명시돼 오늘(1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노회찬 전 의원은 정무위에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제출했으며,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통과와 상조업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 첨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4월 10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
*문의 : 임한솔 공보국장(02-784-0373), 노회찬의원실 박창규 전 보좌관(02-935-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