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헌법재판관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 다운계약서로 취등록세 탈루, 불법건축으로 부당수익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부인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했다가 해당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6년동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토지 매매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조용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후보자는 2005년 관보를 통해 배우자가 2004년 4월 안산시 본오동의 토지를 실매입가격
2억 9,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조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 매매를 안산시 상록구청에 1억 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1억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등록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
조후보자의 부인이 해당 토지 매입 가격을 1억 6천만원으로 신고했을 때 등록세는 288만원, 취득세는
176만원인 반면, 실 거래가격인 2억 9천만원으로 신고시 등록세는 522만원, 취득세는 319만원으로
취?등록세 377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계산된다.
서기호 의원은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11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