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보도자료]
삼성·LG그룹 반노조경영 근절, 근참법(노사협의회법) 개정 정책간담회 개최
1월 13일(목)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삼성·LG 반노조경영 근절, 근참법(노사협의회법) 개정을 위한 정의당-금속노조 정책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삼성과 LG 대기업의 무노조 반노조 경영방침에 맞서서 싸워온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동안의 근참법 악용사례를 직접 증언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근참법은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 기초하고 있으나, 1997년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근참법은 군부독재시절 제정된 노동 악법으로, 법 제정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사측의 무노조 경영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당한 요구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정당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합법적인 활동을 무참하게 탄압하는 도구로 법률이 악용되어 온 것이다.
특히, 재벌기업 삼성과 LG에서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위배 되는 형태로 수십 년째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에 선도적인 노사관계를 주도해야 할 위치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근참법을 악용하여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반노조 정책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관리 책임과 역할이 있는 정부 당국이 모르쇠와 일방적인 사측 편들기로 재벌기업의 무노조, 반노조 정책을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 삼성과 LG의 악용 실태를 생생하게 밝혔다.
앞으로 정의당 노동위원회, 강은미 국회의원, 각급 노동조합은 오늘 간담회에 이어 앞으로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경기지부 삼성웰스토리지회, 서울지부 LG전자지회, 서울지부 LG하이엠솔루텍지회,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노조 ‘동행’,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동조합 등이 함께했다.
2022년 1월 13일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