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선대위 대변인,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1심 선고 관련
일시: 2022년 1월 7일(금) 15:50
장소: 소통관
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기 때문에 성별이 동일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성적지향과 가족형태를 이유로 동성부부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하겠다는 차별적 선언입니다.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부끄러움은 국회의 몫입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입법부가 동성 간 결합에 대한 구체적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법 해석도 문제가 있지만,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정치의 책임이 훨씬 막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제정마저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동성부부는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얻지 못하도록 방치하여 송사에 휘말리도록 한 것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지 못하는 제도는 마땅히 바뀌어야 합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혼인평등 법제화와 시민동반자법 제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입니다. 가족을 가족이라 부를 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이름과 권리를 되찾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