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로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상임선대위원장,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로

'결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혼인 서약을 할 때, 우리는 서로 아끼고 생활을 공유하며 미래 전망을 함께 그리는 관계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약속하며 실제 부부로서 살아가지만 그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동성 부부들이 그렇습니다.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는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입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법원은 이들이 사실혼 관계임을 부정하고, 서로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이들 부부의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은 일방적으로 삭제됐습니다. 부부의 항의에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등록이 '실수였다'고 말하며, 재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다시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이들 부부에게, 오늘 행정법원은 다시 한 번 거절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최근 칠레는 동성혼을 법제화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도 동성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멈춰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대는 변했고, 지금 이곳에는 변화가 절실합니다. 성소수자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커플도 결혼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가봅시다! 얻을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보장이요,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1.01.07
청년정의당 선대위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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