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과 피선거권 하향에 이어 정당가입연령 16세 하향! 청(소)년 정치 참여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개특위에서 정당가입연령 16세 하향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당원이 될 수 없었던 현행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이로써 16세 이상 청소년도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당장 3월에 치뤄질 재보궐 선거에서 18세 출마자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길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열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정당가입연령 제한 자체를 폐지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청소년 정치 활동의 문을 열어냈다는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또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남은 과제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