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이은주의 정개특위] 정당가입연령 16세 하향 '정당법' 개정안 통과


선거권과 피선거권 하향에 이어 정당가입연령 16세 하향! 청(소)년 정치 참여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개특위에서 정당가입연령 16세 하향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당원이 될 수 없었던 현행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이로써 16세 이상 청소년도 당원이 될 수 있으며, 당장 3월에 치뤄질 재보궐 선거에서 18세 출마자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길을 정의당이 앞장서서 열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정당가입연령 제한 자체를 폐지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청소년 정치 활동의 문을 열어냈다는데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정의당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또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남은 과제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청(소)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