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정당가입 만18세→만16세 하향, 정당법 개정 관련.
오늘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정당 가입연령을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정안에서 만16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정당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게 한 것은 청소년을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보면서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피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정당 소속으로 출마가 가능하도록 정당 가입연령을 만16세로 동시에 하향 조정한 것은 진보정치의 오랜 과제를 해결한 성과이며,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정의당은 정당정치의 자율적 권한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당 가입연령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문제점 등 정당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만 호명하는 청년.청소년이 아니라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청년.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여 다원적 민주정치로 더 크게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1월 5일
정의당 선대위 선임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