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재명 후보, 종부세를 투기꾼세로 전락시킬 셈인가'
[서면브리핑] 장혜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재명 후보, 종부세를 투기꾼세로 전락시킬 셈인가'

이재명 후보는 어제(27일),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으로 간주하고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 또는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거나 납부 유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종부세는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주택 보유 수에 관계없이 보유 부동산에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 조건을 통해 예외를 두게 되면 종부세를 보유세가 아닌 다주택자 투기꾼세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종부세의 목적은 법 제1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교육·교통·의료 등 사회적 인프라로 인한 편익을 더 많이 얻은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달성하자는 취지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도입 당시부터 제도를 형해화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투기적 목적이 아니면 세금 안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줄기차게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를 받아들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예외를 두어 세부담을 낮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고, 투기꾼세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인프라로부터 얻는 편익이 전혀 없는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만을 크게 높여 과세대상별 세율 격차를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각종 예외를 줄여 종부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재산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적용 유예에 이어 종부세까지 흔들어대며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일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예외를 두어 특정 인원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게 되면 정말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세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 후보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장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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