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 녹화의 증거능력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인권과 상식에 역행하는 판단입니다.
[서면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 녹화의 증거능력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인권과 상식에 역행하는 판단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녹화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보장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과 상식에 역행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과정에서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과정을 최소화하고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친족이나 교육자의 가해 비율이 높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양가감정을 적극 이용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만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과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철저하게 외면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공익의 중대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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