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양육비 강제법 입법 미비 헌법소원 각하, 양육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으로 입법 보완해야
[서면브리핑] 오현주 선대위 대변인, 양육비 강제법 입법 미비 헌법소원 각하, 양육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으로 입법 보완해야


국가가 이혼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오늘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각하의 주된 이유는 이미 관련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지기 전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대폭 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피해자들이 양육비 관련 법의 개정안을 이끌어냈기에 오늘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책임방기를 호되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미지급된 양육비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리고 몇 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온전히 국회와 정치의 몫입니다. 감치결정을 받고 신상이 공개되어도 꿈쩍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양육비 채권자들이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지난한 싸움을 계속 하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으로 입법 공백을 적극 채워야 합니다. 저출생 해결이 국가 제1의 과제라는 국회와 정치권의 약속이 양육비 구상권 청구제도 도입으로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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