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5인 미만 전면적용 근로기준법, 국회 합의로 연내 처리해야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5인 미만 전면적용 근로기준법, 국회 합의로 연내 처리해야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6:35
장소: 국회 소통관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담은 신노동법을 대선 1호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심상정 후보는 ‘신노동법’을 통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노동,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근로기준법 개정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공감한다’거나 ‘대원칙은 찬성한다’는 식으로 미온적이고 모호한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이고 분명한 약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한국노총 방문 간담회 후에 실태조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500만 노동자들의 차별 실태는 알려질 만큼 충분히 알려졌고, 사회적 합의 수준도 이미 높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거대 양당만 결단하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양당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부분 적용이나 시행시기 유예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양당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해소 논의에 나선 만큼 연말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국회 합의 절차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당의 전권을 가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노동법에서조차 차별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의 500만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분명한 입장과 결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고용관계나 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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