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테러방지법’은 괜찮고 ‘N번방 방지법’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여성의 존엄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외면해도 된다는 겁니까?
[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테러방지법’은 괜찮고 ‘N번방 방지법’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여성의 존엄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는 외면해도 된다는 겁니까?

일시 : 2021년 12월 13일 (월)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인식과 과장된 발언으로 사적공간에 대한 “검열의 공포”를 운운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공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이 대상으로 하는 SNS오픈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은 사적공간이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오픈채팅방’입니다. 말 그대로 사적비밀을 공유하는 용도가 아니라, 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대화를 하라는 뜻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은 다수의 구성원이 열람하고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일종의 공론장입니다. 만약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라면, 오픈채팅방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이나 사제폭탄도 사적인 영역이니 용인하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주장하며 국가안보를 핑계로 전 국민의 통신 정보를 영장도 없이 뒤져보려 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괜찮고, 유독 디지털성범죄 수사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자유가 누구의 자유이고, 어떤 자유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정이 사적공간이라는 이유로 아동폭력을 용납하진 않습니다. 여성의 존엄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또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디지털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안을 보강하는 것이지, 어렵게 제정한 N번방 방지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 충격과 분노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디지털성범죄를 끝장내고 여성의 삶을 지키는 사회, 오직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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