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제73주년 세계인권선언일 제1과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제73주년 세계인권선언일 제1과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일시 : 2021. 12. 10. (금) 11:15
장소 : 국회 소통관

12월 10일인 오늘은 제73주년 세계인권선언일입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가 녹록치 않은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인권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성과에 대해 미흡하다는 응답 63.1%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취약집단에 대한 고려와 지원이 부족하고 혐오와 차별, 낙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평가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철회된 점, 코로나로 임용 응시를 제한 당한 수험생들에게 국가 배상 결정이 나온 점 등은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에 있어 ‘인권적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한민국 인권을 진전시킬 가장 큰 과제는 다름 아니라 바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2021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된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선진국’ 자찬에 가려진 인권후진국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가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난도질 하겠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유를 제외한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를 차별하자는 법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73주년 인권선언일을 맞아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제1의 과제는 그 무엇보다, '온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1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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