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 최저시급,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윤석열 후보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11:15
장소: 국회 소통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반노동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손발 노동’, ‘주 120시간 노동’ 발언도 모자라, 연이어 퇴행적인 노동인식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저시급 제도가 비현실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마의 200’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30 사회초년생들이 첫 직장에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현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제 청년들 절반 이상이 취업 후 월급 200만 원을 받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나마 받은 월급도 학자금 대출 상환, 주거비와 생활비로 지출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최저시급 9,160원은 비현실적입니다. 최저시급 아직 부족합니다. 더 올려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도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은 1993년부터 주35시간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덴마크의 작년 연 평균 노동시간은 1,346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1900시간이 넘습니다. 지구 반대편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왜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보장받지 못해야 합니까? 비현실적인 것은 주52시간제가 아니라, OECD 국가 평균보다 1개월하고도 보름을 더 일해야 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처지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자가 다치든 말든, 이윤창출을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을 방치해도 상관없다는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는 꺾어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이 말이 바로 대한민국 노동자,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모두는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가 무책임하게 방치해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 동료시민들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천박한 노동관은 그가 누구의 편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윤석열 후보는 “기업이 대를 이으며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며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기업경영인은 대대로 부를 세습하고, 노동자의 자식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기업만 천국’인 나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심상정 대통령 후보와 정의당은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시민들,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