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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21.11.24] 화물연대 파업선포 기자회견 연대발언


[21.11.24] 화물연대 파업선포 기자회견 연대발언

정의당 부대표 김응호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운임제! 화물노동자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제도 개선 투쟁을 통해 만들어온 제도입니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엔 하루 13시간 장시간 노동, 과속-과적의 강요가 팽배했고, 이는 화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노동자들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화물운송 운임이 동결되거나 물가인상률 대비 하락해 왔다는 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달전 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법률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했고, 그 대화를 통해 제도개선의 방안을 마련하자 했습니다. 국민생명을 지키고, 노동자들도 함께 살자는 절절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응답이 없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을 깨우기 위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시행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2만6천대의 안전운임 적용대상을 41만대 전차종 전품목으로의 확대,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자는 노동자성 판단이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확대 및 전면적용 등 외 6대 요구안 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생명과 노동자들의 안전이 달려 있는 사안입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안에 대해 대기업 화주(사용자)도, 국회도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 법안과 관련해서 이미 국회 국토위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을, 환노위 강은미 의원실 통해서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확신속에 거리와 광장에서 함께 연대하고, 국회에서의 투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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