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여성 청소년 성폭행 무죄 판결 관련,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 개정해야
[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여성 청소년 성폭행 무죄 판결 관련,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 개정해야


일시 : 2021년 11월 24일(수) 16:50
장소 : 국회 소통관


여성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피해자들이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는데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을 피해가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의 배경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법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강간 피해자가 죽을 만큼 저항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야만 비로소 가해자의 죄를 묻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저항했지만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입법 의도와 다르게 대한민국 형법이 강간 피해자에게는 좌절감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쥐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법은 꼭 바뀌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람은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비동의 강간죄’ 입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비동의 강간죄’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동의 강간죄가 반드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성폭력 근절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비동의 강간죄 입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성폭력 근절과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규범을 확고히 세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