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환자 성추행 인턴 서울대병원 근무 논란,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환자 성추행 인턴 서울대병원 근무 논란,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일시 : 2021년 11월 16일 14:35
장소 : 국회 소통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가 버젓이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와 수련 취소 결정까지 받은 해당 수련의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지만, 해임 전 서울대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편법을 써서 수련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성범죄 의사의 근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입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현행법으로 환자를 성추행한 수련의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과연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를 되묻게 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허점 탓인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 정지처분을 받는 의사는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기간이 1개월 남짓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까지 넘었지만 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다수가 “헌법상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법안 처리를 가로막은 결과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난 2월 이후 현재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환자를 성추행한 수련의가 버젓이 재취업하는 상황에서, 위협받고 있는 환자의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국민의힘은 대안 없이 제도 개선을 막았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성범죄 의사가 더 이상 활보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를 성추행한 수련의는 이듬해 2월이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 전공의로 지원을 할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깨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거대양당이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논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병원에도 당부합니다. 변명은 멈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소 전이라서 몰랐다’거나 ‘규정 때문에 해임할 수 없다’는 변명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사 발령 조치를 통해 해당 수련의를 의료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고,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사회가 아닌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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