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국가기간 뉴스통신사 포털 계약해지 결정 재검토해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연합뉴스의 제휴 계약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포털에서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뉴스콘텐츠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계약해지 결정은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에 의한 것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월부터 32일간 포털 중단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과 공정한 정보 전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사과와 함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연합뉴스의 시정과 자정 노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의 제휴등급 '강등'해 포털에서 1년간 퇴출을 결정한 것은 이중적인 제재로 과도한 조치입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의 공적 기능과 역할이 제한된다는 점 등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결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가위가 자율규제의 공정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구성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뉴스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에는 사회적 책임이 동반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는 국민에 대한 언론의 공적 책임이자, 신뢰의 잣대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시대를 이끌어가는 방향타로써 언론의 제 역할이 더욱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2021년 11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