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지수 선대위 청년대변인,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인가, 고용기업부 장관인가
일시 : 2021년 11월 9일(화) 16:20
장소 : 국회 소통관
안경덕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인지 고용기업부 장관인지 태도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얼핏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만한 좋은 취지로 생각되지만, 배달노동자, 웹툰작가, 대리운전기사, 택시노동자 등 현장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노동자가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라는 개념을 별도로 만들어서 근로기준법 바깥의 사각지대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밀어내겠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를 통제하고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정보제공 의무 면제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유독 정부만 이들을 사각지대에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3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의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논의를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왜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논의를 당사자 빼고 기업과 진행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 장관은 ‘이 법이 입법되면 전업 배달노동자는 물론 부업으로 일하는 배민커넥터 등 모든 플랫폼 종사자가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법을 두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허울뿐이지 행동은 오히려 기업의 이해관계를 더욱 대변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정부가 가장 먼저 실현할 공약은 ‘1호 대선 공약’인 신노동법입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같은 현장과 괴리된 입법이 아닌 실제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1953년 만들어진 노동법, 벌써 6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한 시대, 다양화된 노동 현실에 맞춘 ‘신노동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정의당 선대위 청년대변인 김 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