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속 민간합동사업을 장려할 것인가, 공공이 수용한 택지는 100% 공공시행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4일) 국토부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제2의 대장동사건을 막겠다는 취지의 조치이나 민간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민간 이익을 다소 줄이는 이익 창출설계안으로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이윤율 상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출자자 택지 사용 제한, 임대주택 용지 변경 절차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이 강제수용한 택지에서 민관이 적절하게 이익을 나눠 갖는 합동사업은 근본적인 조치가 될 수 없습니다. 국토부 개선안처럼 택지조성사업에서 이윤율을 제한해도 민간사업자는 주택분양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막겠다면 원천적으로 민간사업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즉 공공이 강제 수용권을 발동해 조성한 택지사업은 전적으로 공공이 100% 주관하는 공영사업으로 가야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 기초 지자체가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 규모가 클 경우 지자체와 중앙(LH)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공택지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고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사회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자가주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부여되었던 낙인을 방지하고 주거, 문화, 건강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결합하는 신개념의 질 좋은 주거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제2의 대장동사건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방안은 민간이익 환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공익실현이어야 합니다. 공공이 수용한 택지는 공공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100%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일한 미봉책이 아니라 공공이 강제 수용한 택지에 대한 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2021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