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법무부는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처분 부당 판결’에 대한 육군의 항소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군이 결국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를 한 육군의 결정을 규탄합니다. 육군은 항소가 아니라 고인에게 사죄했어야 합니다.
육군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군의 특수성은 법원의 판단을 가벼이 여기고 끝까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향후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를 하면서 정책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연구를 항소의 방패막로 삼는 기만적 행위입니다.
앞서 서욱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육군은 항소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항소 결정은 군인을 군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하겠다는 국방부의 개혁 기치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정의당은 서욱 장관에게 오늘 결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르면 육군의 항소는 절차상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육군의 항소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무부가 나서 항소를 지휘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을 짓밟은 반인권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21년 10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