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47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0월 12일(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여영국 대표
(위드 민생, 위드 민주주의 위한 제안)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 내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으로 예정한 11월 9일경까지 백신 접종 완료율 70% 달성, 병상 확보 등의 공공의료체계 확충, 치료제 확보 등 선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선결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상회복을 위해 정의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 지금, 정의당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은 코로나 재난으로 삶이 무너진 노동자, 자영업자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재건 과정은 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보장된 민주적 과정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한 위드 민생, 위드 민주주의를 제안하며, 이것이 코로나 비극에 정치가 책임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는 위드 민생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일터를 빼앗고 삶터를 무너뜨렸습니다.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하지만 1원 한 푼 달라지지 않는 고정 지출과 빚더미에 자영업자들은 은행권에서 사채 시장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차별은 코로나19로 더 극명해졌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필수노동자들은 과로와 감염 위험에 내몰려 있지만 보호할 사회적 협약도, 제도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일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백신 유급휴가조차 차별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불평등이 초래한 사회적 죽음은 정치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위드 민생을 위한 전환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드 민주주의는 위드 코로나의 기본선입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 닥친 참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제한 정부와 방역 당국이 부채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불평등에 살려달라며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을 마치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양 몰고, 구속 수사 등 과잉 대응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가 적극 대화에 나서는 위드 민주주의 없이 코로나 비극의 강 또한 건널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하는 위드 민생, 위드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포함한 대화 테이블을 조속히 열어 줄 것을 박병석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도 제안합니다. 국회의 대화 테이블에서 합의한 사항을 최종 협의하고 공동으로 발표할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해 코로나19 불평등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합시다.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자영업자들의 총궐기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와 민주당은 이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불법시위 운운하며 탄압할 계획을 거두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밝힘과 동시에 집회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 관리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및 자영업자들도 집회 참가자들의 선제적인 코로나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 여부 확인, 출입자 등록 등 방역대책을 발표하셔서 노동자조직과 자영업자 조직이 공동체의 생존권과 안전을 지키는 결사체라는 국민적 믿음을 더욱더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의 삼성생명 봐주기)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가 또 다시 삼성생명 편을 들어 유리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 SDS와의 계약 상 소프트웨어 설치 지체에 따른 지체금 약 150억 원을 청구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 거래 제한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금융위는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이러한 부당지원에 대해 마땅히 징계를 내려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령해석심의위에 떠넘겼고, 법령해석심의위조차 보험사의 지연배상금 미청구가 무상 양도가 아니라며 삼성생명 편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을 내린 법령해석심의위 뿐 아니라 유독 삼성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법령해석심의위로 떠넘겨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금융위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의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결국 정부 역시 삼성공화국의 일원이라는 것을 방증한 꼴입니다. 제재를 해야 할 금융위가 앞장서 눈 감는데 삼성생명이 계열사 부당 지원하느라 폭주한다한들 이를 무슨 명분으로 탓할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의 삼성생명 봐주기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이례적으로 8개월이나 검토하다 법령해석심의위에 넘긴 바 있습니다. 금융위가 허송세월 보냈던 그 시간들이 암 환자에게는 암과도 싸우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삼성생명과도 싸우고, 이를 외면한 금융위와도 싸워야 했던 투쟁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을 가중시킬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 당연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정무위원으로서 지난 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이번 국감 때도 금융시장의 불공정을 바로 잡을 의지조차 없는 금융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령해석심의위 기구가 금융위의 방패막이가 된 것처럼 금융위가 삼성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면 삼성생명의 부당, 불법행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재명 도지사 사퇴 말고 국감 출석해야)
민주당 대선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단독보도가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는 와중에 석연찮은 승리를 했습니다. 50.29%라는 퍼센트는 숫자는 민주당 대선열차의 불안한 출발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총력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으나, 3차 선거인단 결과 이재명 후보의 28% 득표율은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조차 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리한 감싸기와 진영논리적 방어를 강화할수록 민심은 떠나갈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경기도지사직 사퇴를 권했고, 이재명 후보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 질의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랍니다. 거리낄 것이 없다면 국감장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행했던 사업들에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현직 도지사로서 국감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지금와서 하는 도지사 사퇴는 비겁한 줄행랑일 뿐입니다. 특검 회피도 모자라 국감까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Sk계열사 채용성차별 묵인한 서울노동청)
채용 면접에서 여성들에게 혼인여부와 출산계획, 연애여부를 질문한 SK 계열사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서울고용노동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합니다. 지난 1월 SK 계열사인 ‘SK 피아씨글로벌’에서 채용 면접을 하며 ‘만나는 사람 있나’, ‘향후 결혼, 출산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했고, 질문을 받았던 당사자 여성은 결국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서울고용노동청은 “혼인여부 질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면접 자료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 채용 시 남녀차별이 금지되어 있고, 고용노동부는 특정 성별에게만 개인적 질문을 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고 사례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입니다.
‘질의한 것은 사실이나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괜찮다’는 서울노동청의 판단은 기업들에게 채용 성차별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어디인지 안내해주는 선례가 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차떼고 포뗀 손실보상 기준 재검토하고 사각지대 지원 촉구)
정부는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있는 보상이라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손실보상법은 국가의 행정명령을 통해 영업금지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정부 손실보상 기준은 차떼고 포떼고 80%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손실전체의 80%가 아니라 손실 이윤의 80%를 보상한다는 것은 무척 부족합니다.
영업과 상관없이 매달 나가는 임대료를 포함한 고정비용 역시 일부만 보상하는 것은 손실보상법 고유 취지에 어긋납니다.
국가 행정명령에 의한 피해는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직접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영업금지,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여행업, 공연업, 실내체육, 프리랜서 등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균형있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목소리를 반영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탁상이 아니라 생존 현장의 생생한 고통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66조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지급 방식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난에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먼저 지원하여 살리고, 지원이후 근거에 맞게 정산해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못살겠다고 오늘 20일 총궐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 19를 빌미로 피해 시민들이 자신의 입장마저 표출하지 못하게 통제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오독이며 훼손입니다.
이제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릴 수 있어야하며 정부는 귀기울릴 때 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군 사망사고 관련)
-교육부 책임...사과와 근본대책 수립 나서야!
-12일 오늘 전남교육청 국감, 15일 전남경찰청 국감에서의 철저한 조사 촉구
지난주 주말 여수에서는 눈물의 장례식이 치러 졌습니다.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사망한 고)홍정운 군의 장례식입니다.
홍군은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으로 요트 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작업 중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잠수 관련 자격증이 없는 학생이,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혼자 바닷속에서 작업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교육부의 대응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총리의 조문과 사과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10일 발표된 교육부의 현장실습 공동조사 계획 등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 그동안 교육부 행정의 책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제주 이민호 학생의 사망사고 이후 교육부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여 안전규정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선도기업에 한해 취업 가능 기간을 앞당기고. 선도기업 지정도 쉽게 하도록 완화 시켰습니다.
또한 법률과 제도 위반과 관련하여 제대로 규명되고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홍군처럼 현장실습생이 잠수 자격/면허/경험/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잠수작업을 시켰을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중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10조 위반도 문제입니다.
작년 5월 교육부가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으로 발표한 내용 중 산업안전전담관 도입의 방안에 대한 실행 여부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담관이 1년 지나도 미시행 되었다면 이는 교육부 늦장 행정에 따른 안전장치 미비의 문제로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홍군 사망사고 관련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업체와 당국의 관리부실도 분명히 따져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도 각 상임위에서의 적극적인 조사와 질의를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시도 교육청 등 일선의 책임을 넘어 교육부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창진 부대표 (서면)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유사 체당금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같지만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이 법 적용 대상을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자’로 좁혀 해석해 온 탓입니다.
지난달 31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출판물을 대신 만드는 회사인 ‘성우애드컴’이 누적된 경영 악화로 인한 회사의 부도(당좌거래중지) 소식을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한 여행 작가와 요리연구가, 사진기자 등 프리랜서 70여명이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들의 총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6억5천만원에 달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1천만원 가까이 체불된것입니다.
만약 이들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였다면, 임금을 체불 당해도 여러 법적 장치를 통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 채권과 달리 임금 체불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없주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법의 맹점을 노린 악랄한 임금 체불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에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근본적 보전 장치조차 없는 허술한 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가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다면, 우선 이런 법의 헛점을 노린 임금 착취를 막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삶의 보전을 위해 프리랜서를 위한 별도의 체당금 제도를 만들어 활용하기를 요청합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유사 체당금 제도를 만들고 이후 장기적으론 근로기준법상 체당금 제도를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선공약한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법‘제정등을 통하여, 낡은 노동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될수 있게 입법 활동을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