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망 피해가는 방법을 있어서 올려봅니다..
우선 현재 있는 회사의 법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등기 이사로 변경한다..
바지사장을 세우고 실질 사주인 등기 이사가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바지사장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대표이사만 자격 있는 각종 협회의 간부직을 등기 이사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정관을 개정한다
관리감독 부처인 공무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방법을 알면서도 눈감고 정관 개정을 승인한다..
실제로...00협회에서 정관을 고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고...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네요...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고민해서 법 만들어 놓으면..알아서들 다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고..
관리감독해야할 주무부처는 눈 감은 듯 처리해 주고...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이런 부도덕한 행위자들을 색출하셔서...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