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5인미만 사업장 차별 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완전히 바꿔야 한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5인미만 사업장 차별 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일시: 2021년 9월 15일(수) 14:25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14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8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출범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 적용 요구와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의 응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공동행동 출범을 환영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 해소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밖의 노동시민들’과 더 단단하게 연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4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늘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90%이상 발생하는데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배제되었으며, 심지어 직장내괴롭힘이 있어도 제대로 신고할 수도 없고, 대체공휴일조차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쉴 권리조차 없는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업주들이 큰 사업체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장 여러 개를 만들거나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회사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랫폼기업들이 임시직과 초단시간 일자리 등 불안정 일자리를 광범위하게 만들어내고, 갈수록 노동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법 밖의 노동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근로기준법, 현실에 뒤떨어진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이제 마감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일하고 쉴 권리, 노조할 권리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낡은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 밖 노동시민들’의 손을 잡고 다가오는 대선을 비롯한 정치의 공간에서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실체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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