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규탄한다
일시 : 2021. 8. 26. (목)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 지연과 방해를 거듭하던 서울시가 결국 성소수자 차별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라는 주홍글씨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서울시의 불허 처분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행정에 해당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시가 발송한 불허 공문은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는 집단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 적은 ‘받아쓰기 공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조직위가 주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지만, 그와 같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조직위원장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시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부당한 사유는 조직위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성소수자 시민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라는 혐오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꺼낼 수 없는 말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해 서울시가 묵인과 방조로 일관하지 않았다면 사회적 갈등은 진즉 해소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소수자 시민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법인 설립조차 가로막으려는 서울시의 졸렬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모든 처분 과정에서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며, 어떠한 불공평도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소수자 시민이라고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불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지금 당장 손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26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일시 : 2021. 8. 26. (목) 17:00
장소 : 국회 소통관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 지연과 방해를 거듭하던 서울시가 결국 성소수자 차별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라는 주홍글씨가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서울시의 불허 처분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 행정에 해당합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한 서울시의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시가 발송한 불허 공문은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는 집단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 적은 ‘받아쓰기 공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조직위가 주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지만, 그와 같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조직위원장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시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부당한 사유는 조직위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장은 성소수자 시민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이라는 혐오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꺼낼 수 없는 말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해 서울시가 묵인과 방조로 일관하지 않았다면 사회적 갈등은 진즉 해소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고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소수자 시민의 존엄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의 법인 설립조차 가로막으려는 서울시의 졸렬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모든 처분 과정에서 국민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며, 어떠한 불공평도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소수자 시민이라고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당장 불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조직위의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국회는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지금 당장 손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2021년 8월 26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