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학급당 20명 외면하나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육위 처리에 대해
학급당 20명은 무위, 원격수업 활성화는 통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안이 무위에 그쳤다.
민주당과 교육부는 이틀전 교육위 법안소위부터 어젯밤 교육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법안들을 처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기초학력 보장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7건이다.
거대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 처리한 것으로,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처럼 의미있는 법안도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급당 학생수 내용이 담겨 있으나, ‘학급당 학생수 20인 이하’는 빠지고 ‘학급당 적정 학생수’가 반영되었다. 20명 상한선은 반영되지 않았다. 학급밀집도를 완화하여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모두의 해법이 될 수 있는데 이루지 못했다.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까지 있었지만, 교육부 의견이 주로 고려되었다. 유감스럽다.
발의안 |
대안 반영 |
제3조(학습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원격수업 법안은 처리되었다. 원격수업으로 학습결손, 정서결손, 사회성결손, 교육격차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부여당은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결손과 격차의 원인을 해소해야 할 판에 반대로 접근한 셈이다. 교육부가 이래서 그동안 원인을 얼버무렸나 싶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은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명하면 학교가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학교와 교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현재의 협조요청과 달리 강제성을 띠고 있어 염려된다.
제6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격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고교학점제 근거를 마련했다. 여러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개정이다. 고교학점제의 일방 추진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2025년 시행까지 준비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대학입시와 교원 및 시설 등 제반 여건의 구비다.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③ 고등학교(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여당의 이번 일방 처리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안 하기, △원격수업 활성화 하기, △고교학점제 근거 만들기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리고 학급밀집도가 중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향인지 의문이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원격수업은 미래가 아니다. 한반 20명이 미래교육이다.
2021년 8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