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외,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대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외,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대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10:00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 여영국 대표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 종료일이 이제 오늘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제정안이 발표된 후, 정의당은 시행령이 정부안대로 제정되면 기업에 면죄부 주는 중대산업재해 시행령, 시민을 보호할 수 없는 중대시민재해 시행령이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왔습니다. 비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시행령을 위한 정의당 안도 발표하고 전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제정됐는지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작업 안전 수칙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을 보면서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죽어간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컵라면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일하러 간 직장에서 무사히 퇴근하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절박하게 외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정치는 국민들의 외침에 과연 절박했습니까? 법안이 국회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동안, 법안이 후퇴되고 시행령이 발표되기까지 걸린 시간만큼 노동자들은 죽고 또 죽어갔습니다. 

시행령이 발표되자 기업들은 즉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로펌의 시행령 대응 세미나에 기업 관계자들이 몰렸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두고 중대재해 예방이 아니라 기업 처벌을 위한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의 돈과 힘으로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데 정부가 장단을 맞춘다면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기업 보호 정권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은 오로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자 의지입니다. 평택항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군 빈소를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이 가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의당이 일터와 삶터에서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 당력을 쏟으며 부족하나마 입법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께서 폭넓은 지지로 함께 힘을 모아주신 결과입니다. 다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내 자신과 가족, 이웃, 동료들의 안전한 일터와 일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고 크게 외쳐 주십시오. 정의당이 이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중대재해특별본부 공동본부장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평택항에서 사망한 고)이선호군 장례식장을 방문한 대통령께서 “송구스럽다,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유족과 국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 조문 정치만 하실 것입니까?
이번 정부 시행령안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안전을 담고 있습니까?

김부겸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에서 총리께서는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재사망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산재에 대해서는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우리가 덮어쓰고 가야겠습니까?” 

김부겸 국무총리님, 백번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하실 예정입니까? 이번 시행령이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안인지 김부겸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1조(목적) 이 법은...(중략...)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에 나오듯 중대재해처벌법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법입니다.

하기에 당연히 정부는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로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들의 목소리,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대로 제정하라”


■ 강은미 국회의원/중대재해특별본부 공동본부장

문재인 정부 집권 4년간 일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의 연평균 숫자는 10만 2,443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4년간 일하다 다치고 병들어 숨진 노동자의 연평균 숫자는 2,045명입니다. 

중대재해로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이 내 자식은 그리 되었어도, 다른 자식들은 살려야 한다며 한 겨울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달 가까이 곡기를 끊어서 만든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낮아졌고, 전체 사업장의 90%에 가까운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이 유예되는 등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법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선의를 믿고 후속 시행령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시된 시행령 곳곳에 스며있는 독소 조항들을 통해, 저 처참한 죽음과 재해에 대해 이 정부가 아무런 반성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관리를 외주화해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정작 필요한 적정인력과 예산확보는 빠져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목록에는 현실에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목록만 나열되어 있고, 과로로 쓰러지거나 심각한 직업병에 걸려도 목록에 없으니 처벌이 안됩니다. 

중대시민재해도 광주학동 붕괴사고, 판교 붕괴사고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며, 원료?제조물질도 극히 일부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해왔던 노동존중이 이런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평택항 이선호님의 빈소에서 조문하며 약속하셨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답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일말의 의지와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말도 안되는 시행령 제정안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지지했던 72%의 국민들과 노동자, 시민사회, 산재사망자 유가족들이 바라는 요구를 반영해 온전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제대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해 다음 일곱가지 사항을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모두 함께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무이행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하라!

둘째,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라!

셋째, 2인1조, 과로사 예방 등을 보장하는 적정인력과 예산확보 의무 명시하라!

넷째, 도급, 용역, 위탁 노동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적정비용, 인력, 수행기간을 보장하라!

다섯째,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직업성 질병으로 확대하라!

여섯째,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범위를 확대하라!일곱째, 원료?제조물질을 제한하는 목록과 소상공인 의무무담 제외를 삭제하라!


2021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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