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군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을 은폐하려는가, 특임군검사에게 수사 및 기소 권한 넘겨야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관련해 초기 부실수사와 가해자 봐주기를 주도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A중령과 수사관 B준위 두 사람 모두에게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A 중령과 B 준위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은 사실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초동수사를 진행한 국방부 검찰단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군사경찰대대장 A 중령은 부실 초동수사와 가해자 봐주기 수사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초동수사가 진행될 때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의 지시를 직접 내린 혐의를 이미 본인의 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 B준위는 전형적인 가해자 시점에서 수사를 진행한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고 기억을 잃는다는데 얼마나 마시면 그렇게 되느냐?’라는 내용의 질문을 가해자에게 하여 가해자를 대놓고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했다느니, 피해자가 저항이 없고 추행 행위에 응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였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수사관인지 가해자 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A중령과 B준위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가해자나 2차 가해자만 형사 처벌을 받고 군의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은 영원히 은폐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초동수사의 부실함과 은폐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군은 은폐 의혹을 은폐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A 중령과 B 준위에 대한 기소 여부를 국방부 검찰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즉각 특임군검사에게 수사와 기소 권한을 넘겨야 합니다.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에 관해 특임군검사 임명은 유족과 시민들이 그나마 군을 믿고 기다리는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부실수사와 은폐 의혹을 애초에 국방부 검찰단이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에 다름아니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길 바랍니다.
2021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