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신용카드사의 광고비, 대손비용을 중소자영업자들이 보태줘야 하나?”
-무실적 신용카드로 인해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 낭비한 비용규모는 1조 3,056억원 추정
-신용카드부정사용 손실액의 가맹점 부담근거를 밝혀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8일(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12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 가맹점수수료체계’에서 신용카드사의 TV광고 등 광고선전비와 기타 마케팅활동비(기본서비스)를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하려는 것과 관련
“그 광고비 등은 신용카드사들이 자기 회원수를 더 많이 확보해 가맹점수수료 등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것인데, 그 광고로 혜택도 보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왜 그 광고비의 일부를 보태줘야 하나? 삼성카드 광고비를 왜 음식업이나 미용업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나?”라며
“이제는 이 가맹점수수료 체계도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2011년에 7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광고선전비가 2,488억원이고, 기타 마케팅 활동비용이 1조245억원이다. 이런 비용이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이런 사례를 하나 더 제기했다. 노회찬 의원은 “신가맹점수수료 체계에서 대손비용을 가맹점수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부당한 항목”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신가맹점수수료 체계에서는 개인신용등급 1~6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결제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손실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나눠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이 한달 뒤에 결제대금을 낼지 안낼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이 주장하는 합리적 기준이란게 있을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이 대손비용이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면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가맹점수수료만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의원은 “따라서 이 대손비용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점수수료 원가항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카드채권 관련 대손비용 전입액’이 1조1천억원으로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의 ‘카드업무관련 비용’의 10.8%나 차지하고 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발표한 2011년도 전업계 신용카드사들 업무보고서 통계를 보면 2011년말 기준 무실적 회원(법인 포함)은 1천750만여명, 무실적 카드발급수(법인카드수 포함)는 3천 36만매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표 참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말 기준 총 신용카드수가 1억2,214만매이므로 약 25%가 무실적 휴면 신용카드인 셈이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2011년 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비용은 2,386억 8천7백만원이었고(아래 표 참조), 2011년 신규 신용카드 증가는 555만매 였으므로 신용카드 1장당 발급비용은 약 4만3천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결국, 각 신용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신용카드 발급을 한 결과 2011년 한해 동안 1조3천56억원의 비용손실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비용들도 가맹점수수료 원가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가맹점에 대한 책임)에 보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신용카드사들이 손실을 봤을 때 이 손실을 원칙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그런데 2011년 전업계 7개 신용카드사 업무보고서를 보면 2011년에 총 32억 7천9백만원을 가맹점에 부담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담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라고 질의하고
“그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2011년도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무실적 카드 현황>
카드사 |
무실적 회원수(천명) |
무실적 카드발급수(천매) |
국민카드 |
1,586 |
2,429 |
삼성카드 |
5,577 |
7,942 |
하나sk카드 |
1,440 |
2,176 |
롯데카드 |
1,857 |
3,525 |
BC카드 |
2,398 |
3,863 |
현대카드 |
1,350 |
3,123 |
신한카드 |
3,331 |
7,305 |
합계 |
17,539 |
30,363 |
*자료 : 금융감독원 |
<2011년 신용카드 발급비용>
구분 |
금액(백만원) |
카드발급 비용 |
156,220 |
카드배송 비용 |
82,467 |
합계 |
238,687 |
*자료 : 금융감독원 |
<2011년도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중 가맹점 부담현황>
카드사 |
가맹점부담 총금액(백만원) |
세부내역 |
국민카드 |
120 |
-도난분실 1억2천만원 |
삼성카드 |
856 |
-도난분실 3억9천2백만원 -카드정보도용 1천만원 -카드위변조 4억5천4백만원 |
하나sk카드 |
183 |
-도난분실 8천4백만원 -카드위변조 9천9백만원 |
롯데카드 |
205 |
-도난손실 1억6백만원 -카드정보도용5백만원 -카드위변조 9백만원 -기타 8천5백만원 |
BC카드 |
354 |
-도난분실2억1천9백만원 -카드정보도용 1억3천5백만원 |
현대카드 |
700 |
-도난분실 2억2천9백만원 -4억7천1백만원 |
신한카드 |
861 |
-도난분실 5억3천5백만원 -명의도용 7백만원 -미수령 3백만원 -카드위변조 3억1천6백만원 |
합계 |
3,279 |
|
*자료 : 금융감독원 |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
일 시 |
2012.10.8 |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노 회 찬 |
기 관 |
금융위원회 | ||
담당 |
임동현(784-6070) |
고금리 대출 대학생·청년 연체기록 보유자 2만 5천여명, 정부대책 구멍
- 자산 100억원이상 대형대부업체 총16,798 건, 평균 연 42.2%의 고금리 대출
고금리 대출 대학생·청년 연체기록 보유자 2만 5천명·996억원(추정)은 정부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
금융위원회가 2012년 6월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298만명 중 연 20~ 30% 이상 고금리대출 이용 대학생은 11만 명이고 대출잔액은 평균 276만원으로 보고 있지만 기존 고금리 채무를 가진 대학생을 구제할 대책은 없는 것을 나타났다.
금융위는 고금리 이용 대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기존 고금리 채무를 가지고 있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미소금융학자금 전환대출(신용회복위원회 시행 2012년 6월 18일 시행)을 통해 저리자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학생들의 기존 고금리 채무가 3000억원 규모라고 추정하고 이 미소금융전환대출 제도가 대학생들의 고금리 채무를 해소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위가 대책으로 제시한 미소금융 전환대출 신청조건이 비현실적”이라며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기존 고금리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청년 연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현실적인 전환대출 조건으로 실제 신용회복위가 담당하고 있는 전환대출은 기금조성은 2500억이나 현재 기금사용비율은 3.7%에 불과하고 연체등록으로 101건이 신청에서 탈락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대학생 고금리 대출현황)와 국정감사제출자료(김기식 의원실)를 토대로 노회찬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수는 약 25,084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전환대출을 받을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는 셈이다.
노회찬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청년 연체자는 저축은행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1,422명, 카드사 20~28세의 청년 금융채무불이행자는 1,092명이고 대형 대부업체(100억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 대학생 연체자 2,570명만을 합산해도 5월 말을 기준으로 최소한 25,084명이나 된다.
고금리 구제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25,084명의 연체 금액은 996억 7천8백만원이다.
또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대형 대부업체들(100억 이상 자산)의 고금리 대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6월 말 현재 총16,798 건의 대출을 했으며 평균 연 42.2%의 금리로 돈을 빌렸다. 대출용도로 50.3%가 학자금 때문에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실이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이상 자산을 가진 대부업체 40곳 중에서 28곳이 대학생 대출을 했으며 액트캐쉬(1위)가 56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머니라이프(2위, 43억1000만원), 엘하비스트(3위, 41억600만원), 산와대부(4위 30억8900만원), 에이앤피파이낸셜(*상표명 러시앤캐시(5위), 30억 17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이중 일본계 대부업체인 산와대부, 에이앤피파이낸셜, 스타크레디트, 조이크레디트, 미즈사랑, 원캐싱 등 총 6곳이 대형대부업체의 총 대출 건의 29%를 차지하고 총 77억 4천만원을 대출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형대부업체로부터 대학생들은 평균 203만원을 대출했으며 연 42.2%의 고금리로 인해 연체율이 15.3%로 나타났다. 대형대부업체 5개사(대출액기준)만을 기준으로 하면 연체율은 17.5%로 높아진다.
연체율도 08년 12말 10.5%, 09년 12말 10.7%, 10년 12말 11.4%, 11년 12말 13.2%. 12년 8월말 현재 15.3%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평균 대출금리는 2010년 12월 말 연 44.9%, 2011년 12월 말 연 43.2%, 2012년 6말 현재 연 42.2%로, 3년 평균금리는 연 43.4%였다.
노회찬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형대부업체의 대학생 대출에 대해 대학생 대출 취급 자제하는 소극적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소득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대출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연 39%의 법정상한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대부업법을 연 20% 수준으로 개정해 고금리 대출을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회찬 의원은 “이미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고금리 수렁에서 구제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은 채무상환유예와 현실적인 전환대출 방법과 조건을 마련하는데 나서자”라고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산관리공사의 대학생 채무상환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면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 대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
※ 별첨자료 있음(대부업체별 대학생 대출 현황 등)
<별첨자료>
□ 대부업체별 대학생대출 취급현황
(※ 대부업체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취합/표시대부업체가 일본계)
산와대부, 에이앤피파이낸셜, 스타크레디트, 조이크레디트, 미즈사랑, 원캐싱 6곳이 일본계
(단위 : 백만원, 건, %)
|
대출잔액 |
대출건수 |
연체율 | ||||||
|
’10.12말 |
’11.12말 |
’12.6말 |
’10.12말 |
’11.12말 |
’12.6말 |
’10.12말 |
’11.12말 |
’12.6말 |
액트캐쉬 |
7,115 |
7,484 |
5,687 |
2,821 |
3,221 |
2,589 |
8.94 |
14.59 |
21.82 |
머니라이프 |
6,460 |
5,478 |
4,310 |
2,400 |
2,103 |
1,641 |
8.17 |
11.94 |
17.80 |
엘하비스트 |
7,043 |
5,890 |
4,106 |
2,712 |
2,108 |
1,437 |
14.17 |
18.71 |
12.47 |
산와대부 |
9,418 |
5,489 |
3,089 |
5,166 |
3,685 |
2,347 |
8.26 |
15.00 |
16.87 |
에이앤피파이낸셜 |
5,635 |
5,028 |
3,017 |
3,413 |
2,793 |
1,778 |
14.25 |
13.21 |
16.67 |
베스트캐피탈 |
3,317 |
2,839 |
2,200 |
1,098 |
918 |
705 |
3.62 |
9.30 |
8.68 |
리드코프 |
2,821 |
2,152 |
2,100 |
1,419 |
1,022 |
1,012 |
0.50 |
1.67 |
0.76 |
웰컴크레디라인 |
5,185 |
2,895 |
1,954 |
2,834 |
1,595 |
1,114 |
3.80 |
4.53 |
4.91 |
케이제이아이 |
3,888 |
2,393 |
1,573 |
2,278 |
1,441 |
1,025 |
8.71 |
10.52 |
11.12 |
밀리언캐쉬 |
527 |
2,022 |
1,451 |
252 |
1,165 |
915 |
15.08 |
13.13 |
25.31 |
스타크레디트 |
2,278 |
1,742 |
1,291 |
963 |
801 |
611 |
19.30 |
10.25 |
19.01 |
하트캐싱 |
7,239 |
2,706 |
899 |
3,051 |
1,054 |
339 |
27.87 |
24.93 |
17.15 |
굿타이밍 |
2,641 |
1,005 |
655 |
1,429 |
473 |
305 |
9.88 |
6.61 |
12.74 |
미래크레디트 |
1,371 |
753 |
469 |
521 |
314 |
205 |
14.59 |
11.82 |
21.32 |
위드캐피탈 |
680 |
505 |
405 |
253 |
164 |
136 |
12.35 |
14.06 |
13.58 |
휴앤케이파트너스 |
1,022 |
345 |
228 |
495 |
216 |
165 |
12.13 |
9.57 |
15.79 |
유아이크레디트 |
497 |
238 |
195 |
244 |
122 |
103 |
16.80 |
10.62 |
19.66 |
조이크레디트 |
347 |
176 |
123 |
229 |
134 |
108 |
10.54 |
11.93 |
17.62 |
미즈사랑 |
791 |
477 |
118 |
511 |
325 |
96 |
8.16 |
25.55 |
29.02 |
원캐싱 |
162 |
154 |
102 |
136 |
113 |
75 |
2.47 |
7.79 |
10.78 |
티포스코퍼레이션 |
183 |
125 |
93 |
84 |
44 |
35 |
2.25 |
0.00 |
32.72 |
인터머니 |
85 |
61 |
32 |
29 |
20 |
8 |
4.71 |
13.11 |
12.50 |
아이루리아 |
99 |
60 |
28 |
50 |
37 |
26 |
15.12 |
32.25 |
9.38 |
앤알캐피탈 |
51 |
39 |
21 |
29 |
26 |
13 |
11.10 |
28.20 |
0.00 |
유노스프레스티지 |
31 |
29 |
18 |
11 |
12 |
9 |
0.00 |
0.00 |
29.14 |
대부헬로우크레디트 |
3 |
1 |
1 |
2 |
1 |
1 |
0.00 |
0.00 |
0.00 |
태강대부 |
5 |
- |
- |
5 |
- |
- |
0.00 |
- |
- |
바로크레디트 |
3 |
- |
- |
2 |
- |
- |
0.00 |
- |
- |
합계 |
68,896 |
50,085 |
34,165 |
32,437 |
23,907 |
16,798 |
11.37 |
13.21 |
15.25 |
□청년 및 대학생채무불이행자 현황
청년및대학생채무불이행현황 |
|
단위(명, 백만원) | ||
구분 |
인원수 |
채무불이행금액평균 |
금액 |
비고 |
저축은행 |
21,422 |
3.8 |
81,826 |
12.5월말 기준(청년,대학생) |
카드사 |
1,092 |
20.6 |
12,635 |
12.5월말 기준(청년만 포함*) |
대부업체 |
2,570 |
2 |
5,217 |
12.6월말 기준(대학생대출) |
계 |
25,084 |
4 |
99,678 |
|
*카드사의 경우 대학생은 별도통계로 집계하지 않음(청년은 만20~28세 채무자) *대학생 고금리 대출자 정부추정 인원 11만명 대비 25,084명은 22.80% |
대형 대부업체 대학생 대출 현황
(단위 : %) | |||||
|
’08.12말 |
’09.12말 |
’10.12말 |
’11.12말 |
’12.6말 |
연 체 율 |
10.5 |
10.7 |
11.4 |
13.2 |
15.3 |
(단위 : 백만원, 건, %) | ||||||||
|
'08.12말 |
’09.12말 |
’10.12말 |
’11.6말 (A) |
’11.12말 |
’12.6말 (B) |
증감 (B-A) |
|
(증감률) | ||||||||
대출잔액 |
34,478 |
50,810 |
68,896 |
72,060 |
50,085 |
34,164 |
△37,896 |
(△52.6) |
대출건수 |
19,069 |
26,132 |
32,437 |
33,518 |
23,907 |
16,798 |
△16,720 |
(△49.9) |
|
’10.12말 |
’11.12말 |
’12.6말 |
평균금리 |
44.9 |
43.2 |
42.2 |
○대안; 고금리대출 대학생 실질적 출구대책 없어, 대학생·청년대상 채무상환유제도 확대에 여야 함께 나서자 제안
대학생고금리 대출관련 대책은 사전적 대책으로 ①대부업체 및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 등의 법정이자율 인하(현행 연 39%→연 20%이하)로 규제하여 고금리 대출시장의 규모를 줄이고 ②대부업체가 현행 300만원이상 대출에 한해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대(300만원→100만원) 및 처벌 강화에 소득능력이 없는 대학생에 과잉대부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미 대부업체 및 고금리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학생(청년층)은
자산과리공사 대학생채무상환유예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해결해야 한다.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상환유예제도의 가장 큰 결점은 대부업자,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을 매각한 후가 아니면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채무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연체채권 매입현황을 보면 미등록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업체, 카드사 등의 채권을 매입하는 만큼,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상환유예제도를 보완해 능동적으로 고금리 대출기관이 대학생에게 대출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매입현황을 보면 은행(32%), 저축은행(27%), 카드사 및 캐피탈사(35%), 대부업체(2%), 기타(4%)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관리공사 대학생 채무상환유예제도>
▪대학졸업년도 해당월 말일까지 채무상환유예
▪상기 대학생이 채무상환유예 받고 졸업 후 미취업 중인 경우 6개월 단위 최장 2년 채무상환유예 가능
▪채무상환유예신청 기준 만 29세 미만인 미취업 청년으로 6개월 단위 최장 2년 채무상환유예 가능
□ 2008~2012년 자산관리공사 8월 현재 금융권역별 부실채권 매입현황
구분 |
연도 |
채무자수 |
채권액(비중) |
매입액(비중) |
비고 |
은행권 |
2008 |
95,476 |
2,729 |
192 |
|
2009 |
258,764 |
18,103 |
825 |
| |
2010 |
21,761 |
793 |
72 |
| |
2011 |
18,274 |
904 |
79 |
| |
소계 |
394,275 |
22,529(31%) |
1,168(32%) |
| |
저축은행 |
2008 |
18,440 |
465 |
34 |
|
2009 |
182,755 |
8,290 |
333 |
| |
2010 |
168,788 |
8,295 |
527 |
| |
2011 |
20,548 |
1,589 |
88 |
| |
2012.8월 |
1,383 |
34 |
2 |
| |
소계 |
391,914 |
18,674(26%) |
984(27%) |
| |
여전사 (카드/캐피탈) |
2008 |
72,595 |
1,932 |
139 |
|
2009 |
341,107 |
19,448 |
711 |
| |
2010 |
43,268 |
2,145 |
151 |
| |
2011 |
37,968 |
2,752 |
248 |
| |
소계 |
494,938 |
26,278(37%) |
1,249(35%) |
| |
대부업체 |
2008 |
11,669 |
288 |
5 |
|
2009 |
5,659 |
129 |
2 |
| |
2012.8월 |
39,642 |
1,211 |
69 |
| |
소계 |
56,970 |
1,629(2%) |
77(2%) |
| |
기타 |
2008 |
5,778 |
156 |
10 |
|
2009 |
13,001 |
695 |
28 |
| |
2010 |
161 |
12 |
1 |
| |
2011 |
1,051 |
86 |
6 |
| |
2012.8월 |
55,494 |
2,198 |
110 |
| |
소계 |
75,485 |
3,148(4%) |
155(4%) |
| |
총계 |
1,413,582 |
72,258(100%) |
3,633(100%) |
|
2012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 |||
일 시 |
2012.10.8 |
정무위원회 |
국회의원 노 회 찬 |
기 관 |
금융위원회 | ||
담당 |
김민정(784-6070) |
외국법인 80%가 장악한 공매도 거래, 증가세
공매도 비율 상위 기업의 수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
-노회찬 의원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진국처럼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 도입해야”
2011년 공매도 일부 허용 후 2012년 상반기 공매도 상위 기업들의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찬 의원은 공매도 상위종목중 LG전자와 셀트리온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 LG전자는 -10.2%, 셀트리온은 -16.5%의 수익률 하락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간: 2012.1월 – 5월)
또한, 금융감독원이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매도 투자비중은 외국 법인이 80%로,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의 대부분을 외국 법인이 차지하고 있다.
공매도 거래자 비중
구분 |
보고자(명) |
보 고 건 수 | ||
건수(건) |
비율(%) | |||
외국인 |
개 인 |
0 |
0 |
0% |
법 인 |
20 |
1,321 |
80% | |
소 계 |
20 |
1,321 |
80% | |
내국인 |
개 인 |
26 |
51 |
3% |
법 인 |
26 |
286 |
17% | |
소 계 |
52 |
337 |
20% | |
전 체 |
개 인 |
26 |
51 |
3% |
법 인 |
46 |
1,607 |
97% | |
총 계 |
72 |
1,658 |
100% |
(자료: 금융감독원, 2012년9월)
그 동안 시장에서는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매도 증가에 따른 우리기업과 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했었다.
노회찬 의원은 “우려대로 셀트리온은 지난 2011년 7월 26일 시가총액 5조 7,791억원이었으나 공매도 투자가 늘어난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3조 7,085억원으로 떨어져 시가총액이 2조나 하락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매도로 인한 셀트리온 주가하락
※ 공매도비율 : 일 총 거래량 대비 공매도 주식거래비율
※ 대차비율 : 총 발행 주식수 대비 대차주식의 비율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 5항은 20일 동안 공매도 금액이 총거래금액의 코스피 5%(코스닥 3%)를 넘을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일간(거래일 기준)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우리 주식시장의 종목별 공매도 비율중 유가증권 5%, 코스닥 3% 이상 거래되는 종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 지난 9월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조치를 한 적이 없었다”며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시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공매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래 표 참조)
노회찬 의원은 “대량의 공매도 거래를 하는 대부분이 외국법인인 반면 한국 주식시장 특성상 개인투자자가 많으므로 이들 개인투자자에게 위험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의원은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종목에 대해 기업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별 총거래대금중 공매도 거래비율>
코스피 (5%) |
코스닥 (3%) | ||||
종 목 |
기 간 |
비 중 |
종 목 |
기 간 |
비 중 |
현대상선 |
4월 |
16.02% |
셀트리온 |
1월 |
4.17% |
5월 |
27.38% |
2월 |
4.31% | ||
6월 |
15.81% |
3월 |
4.69% | ||
7월 |
12.11% |
4월 |
10.75% | ||
8월 |
32.13% |
9월 |
5.32% | ||
9월 |
32.68% |
네오위즈 |
1월 |
3.85% | |
LG전자 |
1월 |
10.87% |
3월 |
7.83% | |
2월 |
14.19% |
4월 |
5.03% | ||
3월 |
7.46% |
6월 |
5.01% | ||
4월 |
15.48% |
메가스터디 |
5월 |
5.72% | |
5월 |
10.79% |
6월 |
5.18% | ||
6월 |
11.2% |
7월 |
3.82% | ||
7월 |
9.11% |
8월 |
3.32% | ||
8월 |
7.56% |
다음 |
9월 |
3.51% | |
9월 |
11.71% |
코오롱생명과학 |
7월 |
4.06% |
※ 월 총거래대금 중 공매도의 비중(일부종목) (자료: 한국거래소)
<선진국 공매도 포지션 제도 도입 현황>
|
한국 |
독일 |
호주 |
일본 |
홍콩 |
영국 |
프랑스 | |
포지션보고 제도 |
제도 |
도입 |
도입 |
도입 |
임시 |
도입 |
도입 |
도입 |
보고 |
0.01% |
0.2% |
0.01% |
|
0.02% |
|
0.2% | |
공시 |
|
0.5% |
0.25% |
0.25% (금융, 유상증자주) |
0.5% |
(자료: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