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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공정위, 담합 기업들에 과징금 2/3 깎아줬다
2013. 4. 2

 

공정위, 담합 기업들에 과징금 2/3 깎아줬다

 

지난해 과징금 최초 산정기준 1조 438억 원 중 6,612억 원만을 최종부과
최근 5년간 과징금 상위 15개 사건에서도 3조 5천 억 원 깎아
과징금 제도 실효성 높이고, 민사적 해결방안 도입·활성화 해야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오늘(2)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적발한 사건에서 총 6,61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감액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과징금 상위 15개 사건에서도 무려 35천 억 원의 과징금을 감경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현행 과징금 체계는 기본과징금 부과 후 조정단계에서 감액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고 다분히 자의적이다라며, “과징금제도의 개선은 물론, 민사적 해결방안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활성화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내역의 의결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담합 적발 후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의 총 기본 산정기준(과거 기본과징금’)1438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1·2차 조정단계(과거 임의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를 거치면서 6,612억 원이 감경(리니언시 포함)되어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3,82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건 중 17건의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시행령 상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과징금 비율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08~’12.11) 과징금 부과금액 상위 15개 담합사건을 분석해 보니,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인한 감액을 제외하고도 감경된 금액이 무려 35,9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사건의 최초 기본과징금이 6640억 원 인데, 부과된 과징금은 24,681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2012년 담합 적발 사건 과징금 현황(백만원)>

연번

의결일

사건명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

관련 매출액

기본과징금

(기본산정기준)

최종부과과징금

1

01-18

유리 제조 판매

4,768,364

166,892

22,068

2

02-09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56,608

36,023

5,922

3

02-10

부천시 LP가스 판매

46,691

3,268

36

4

02-16

유동파라핀 제조·판매

4,119

288

56

5

03-23

전자제품 제조판매

173,436

44,644

12,907

6

03-26

병원의약품구매입찰

78,470

2,354

1,174

7

04-24

장보고-3 전투·소나체계

45,100

15,685

5,990

8

04-30

비료 제조판매

5,968,330

179,050

40,726

9

05-04

전력선 구매입찰

1,322,832

90,487

38,554

10

05-30

자동차운전전문학원

38,688

2,708

1,893

11

06-18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867

59

29

12

07-12

라면 제조,판매

10,292,855

205,857

124,184

13

08-10

연간 도서구매 입찰

654

122

43

14

08-29

노인복지서설공사 입찰

19,504

2,937

1,175

15

08-30

지관원지 제조.판매

180,857

12,660

3,036

16

08-31

4대강사업 턴키공사 입찰

3,132,946

219,306

111,541

17

08-31

포스팜 입찰

36,798

2,575

628

18

08-31

은평구 LP가스 판매업소

8,425

589

6

19

08-31

서초구 LP가스판매업소

15,224

1,065

12

20

09-03

폐기물 최종처리

1,020

58

43

21

09-03

작물보호제 제조.판매

1,902,960

57,088

12,461

22

11-29

호안블록등구매입찰

2,928

123

69

총계

28,097,676  

1,043,838

382,553

감액된 과징금 총액

661,285

자료: 공정거래위원 제출 자료 바탕 박원석 의원실 재구성, 1211월까지 자료

 

 

3. 공정위는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조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동 법 시행령 제9조와 <별표2>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본 산정기준(2012년 이전 기본과징금’)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횟수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의 50%내에서 과징금을 조정하고(1차 조정), 위반사업자의 사정을 고려해 1차 조정 금액에서 다시 50%를 조정(2차 조정)해 최종 부과과징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21월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의무적·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각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사건 중에는 시행령 개정 이전의 사건도 있어 부과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지난해 단 한건도 담합 적발 기업에게 기본산정기준 보다 높은 최종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담합을 억제해야 할 과징금이 온갖 감면을 통해 솜방망이로 전락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담합 과징금 부과 상위 20개 사건내역(08~12.11)(백만원)>

 연번

사건명

기본과징금

부과과징금액

1

LPG

1,427,205

668,954

2

석유제품

791,836

432,632

3

생명보험

493,264

363,039

4

TFT-LCD

301,582

197,380

5

라면

205,857

136,244

6

항공화물운송*

1,771,582

124,345

7

4대강 살리기

219,306

111,541

8

비료

179,050

82,823

9

시스템에어컨

89,026

67,587

10

LDPE

103,382

57,294

11

CRT 유리

166,892

54,520

12

전자제품

44,646

44,646

13

엘리베이터

144,213

44,283

14

음료

78,179

44,206

15

전선

48,055

38,670

 총계

6,064,075

2,468,164

 감액된 과징금 총액

3,595,911

자료: 공정거래위원 제출 자료 바탕 박원석의원실 재구성

*2010.5.26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기준

 

4. 과징금 감액사유도 모호하다. 이렇게 수천억 원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감액해 준 공정위는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과중하다, 해당 산업이 불황이다.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지 않다, 파급효과가 약하다,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등을 감액사유로 내새웠다. 그러나 과중’, ‘현저’, ‘약하다등 그 해석이 모호하여 다분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기준을 감액 사유로 납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라면담합의 경우,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다는 기업 측의 사정을 감액의 사유로 들면서도, 실제 피해를 본 수 많은 소비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5. 박원석 의원은 조정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현행 과징금 체계 때문에 수천억 원이 감액되고도 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더 감액해 줄 것을 주장하고, 정작 피해를 본 소비자는 구제 받을 곳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현행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담합의 억제력을 높이는 한편,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징금의 일부를 소송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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