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될 것
일시: 2021년 7월 28일(수) 13:40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사에 손해액의 3~5배 또는 언론사 매출액 기준으로 하한선으로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볼때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개혁에는 언론노조나 언론단체 등이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이번 법안처럼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왜곡해 인용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만 주로 다룰 뿐입니다.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가짜뉴스의 확산과 선정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언론개혁이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언론사의 악의적인 왜곡과 오보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잦은 소송 남발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의도를 가지고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 고위 관료, 대기업 등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언론의 역할이 위축되고 제한될 수 있다는데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언론중재법은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본적 언론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 간 토론과 합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시민들을 위한 언론개혁이 되어야지, 집권 여당에 최적화된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언론개혁의 본질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