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관련
일시 : 2021년 7월 15일(목) 15:45
장소 : 국회 소통관
유럽연합(EU)이 어제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EU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탄소함유랑에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 조치하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알류미늄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2026년에는 전면 도입될 예정이라 국내 수출기반 산업들도 그에 맞춘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EU 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출품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국가수출경쟁력 또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이미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은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입니다. 진작에 준비했어야 할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는 뒤로 젖혀두고 EU 탄소국경제도 시행시기가 되자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에 와서 한국은 예외로 해달라며 논평을 발표하고 기업지원에 대한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낯뜨거운 일입니다.
우리당 장혜영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주범인 화석연료에 적정 가격 부과를 통해 화석기반 경제를 탄소중립사회·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 <탄소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미 EU의 탄소국경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있고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탄소 장벽이 더 심해질 텐데 그때마다 앓는 소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탄소세법>은 국내 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 시급한 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7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