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대기업 봐주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악안, 여당은 즉각 철회해야
일시: 2021년 7월 14일(수) 16:20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등 중소?중견 IT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이하 SW진흥법) 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공공 소프트웨어 용역사업에 있어 대기업 참여를 더 풀어주고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위축시킨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SW진흥법 48조를 살펴보면 국방과 외교 분야 혹은 과기부 장관이 고시한 사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가사업의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중견 기업에게도 폭넓게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 기회를 열어주고 중장기적으로 IT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까지 대기업 참여를 확대 허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과기부 외의 정부 부처가 과기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면 소속 부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는데 한마디로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같은 당의 김경만, 이용빈 의원은 오히려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는 민주당 내 아마추어리즘과 자중지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사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현재 대부분의 IT서비스와 관련이 있기에 만약에 한 의원의 안대로 개정된다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시행 중인 SW 진흥법의 당초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IT산업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한 의원의 법안에 대한 기업 관계자들의 문제 제기는 타당합니다. 한준호 의원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
2021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